상담소 2009.04.28 0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이 신고된 일용근로자라면,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실적전 18개월의 기간중에 180일이상 된 경우로써
2) 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취득한것으로 보이나, 전체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가입기간)의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일수가 1일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거나 기타 직업훈련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 알선이나,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
>다름 아니라,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일자리가 없어 놀다가 일용근로직 자리가 있어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
>질문 : 제가 일용직을 1일 하고 못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얼마전에 노동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라는 걸 받았는데요.
>
>   뭔지 몰라서 노동부에 들어가 보니 무슨 말인지 도통 몰라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   거기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걸로는 일용근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적힌것
>
>   같은데요.
>
>   기준이 1개월 이내 근무일수가 10일 이하라고 나와있더라구요.
>
>   제가 1개월 기준 1일 근무로 신고되었는데요.
>
>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   다른 분들이 그런데 그건 일용직이라도 90일 이상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
>   뭐가 맞는 것인지..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정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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