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8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1.1.)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소 복잡합니다.

1. 2006.7.15.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 2006.7.15.이후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9,10,11,12,2007.1(매월15일)에 각각 1일씩 총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2007.1.1.에 위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6.9일(7일)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6.98일(7일)=15일*(170일/365일)
2) 2007.1.1.~6.30.의 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3,4,5,6,7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6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2008.1.1.에 위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2008.1.1.~12.31.의 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09.1.1.에 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 2009.1.1.~12.31.의 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10.1.1.에 16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소개하신 두번째 사례의 정확한 연차휴가일수는 위 1. 소개사례와 같이 판단해보시기 바라며, 귀하가 계산하신 연차휴가일수가 맞다면, 08년 미사용한 연차휴가 2일과 09년 퇴직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기산일을 회사가 정한 임의적 기준일(1.1)로 하는 경우 1.1.이외의 중간입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일을 하게 되어 연차관련 글들을 읽었지만
>정확한 답을 몰라 문의드립니다.
>2006년개원하여 주40시간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고
>근로자수는 100인이상 입니다.
>연차는 회계년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질문1
>매년만근시
>입사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
>2009년 1월 1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한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입사일이 200년 7월 15일인경우
>16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시점인 언제인지?
>
>질문2
>입사일 2007년 6월 13일
>퇴사일 2009년 5월 30일
>07/6/13-07/12/31 = 8개연차발생 (08/1/1-08/12/31연차사용기간)
>08/1/1-08/12/31 = 15개연차발생 (09/1/1-09/12/31연차사용기간)
>08년 6개연차 사용
>그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17개의연차를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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