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8 0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은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함)로써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보아 회사측의 해고조치가 노조활동과 관련한 부분이 아닌 업무중사고 또는 근태문제에 따른 것이라면 사건의 성질상 부당노동행위 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경남진주시외버스운전기사이며 전자노 경남, 울산지역노조 00시외버스지부의조합원입니다.
>2008. 12. 08교통사망사고로 인하여 사고수습 및 유족과의 합의때문에 상당시일 근로에 임하지 못하였으나 시외버스 특성상 배차지시가 있어야 비로소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는 관계와 합의 업무를 보며 회사와 근로자대표에게 수시로 상황보고하였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통보없이 임의 해임(면직)처리 하였는바,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임이 곧 해고로 해석되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의문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조항에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동일해석하여야 하는지 귀견여하?
>동일하다면 상담의뢰인인 본인은 현재조합원인지?
>
>                                                     2009. 4.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04.28 975
근로계약 **생명cm센터 근무(근로자성 인정여부) 2009.04.28 1211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납된 국민연금 및 건강 보험료 문제 문의드립니다. 2009.04.28 6664
»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2009.04.28 958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대해 간단한 질문입니다. 2009.04.28 5870
근로시간 지각.조퇴.외출로 채우지 못한 40시간 처리방법 2009.04.28 2207
노동조합 조합원의 피선거권 정지 관련하여 2009.04.28 1216
여성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 2009.04.25 2817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중에 식사시간이 포함되면? 2009.04.28 4793
휴일·휴가 년차 수당 계산 방법 질문 입니다. 2009.04.27 1745
임금·퇴직금 출산급여 관련.. 추가질문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09.04.25 4026
고용보험 출산전휴휴가 급여에 관해.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 2009.04.25 3209
비정규직 비정규직 재입사 관련 2009.04.27 2037
고용보험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 ~ 2009.04.24 858
휴일·휴가 연차관련 (1년간의 출근율 계산) 2009.04.24 1788
임금·퇴직금 업무 중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건, 야근수당 건에 대해서 문의드... 2009.04.27 1680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2009.04.27 916
고용보험 장기구직장려금에 대해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009.04.25 2716
임금·퇴직금 급여 소급적용관련 (임금약정기간이 표시된 경우) 2009.04.25 3387
근로시간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의 주중 공휴일과 토요일 4시간 근로시 수당... 2009.04.25 3607
Board Pagination Prev 1 ...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