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7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한 사유에 따라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만료 후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이 해당 사유가 소멸한 후 다시 발생하여 인원을 필요로 할 때에는 각각의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수 있으나 기간제법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을 발생시키는 경우 입법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차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두 차례의 계약기간을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의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2059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노동OK 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
>검색을 해도 알 수 없는 궁금증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
>현재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계약직 직원은
>2년 계약 이후에는 연장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일부 부서에서는 이들을 3개월 정도 쉬게 한 다음 재입사 시키는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노무문제가 있는지 여쭤볼께요~
>예를 들면, 계속 근로로 간주가 되어 무기 계약이 되는지 등입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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