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5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이란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육아를 이유로 휴직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이 5.31.에 종료되고 6.1.자로 퇴직한다면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는 5.31.까지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법률상 육아휴직종료일(5.1.)의 다음날(6.1.)에 퇴직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절차와 관련하여 회사 내부적 절차에 준하는 것이 회사와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현재 육아휴직중이며 5월31일에 종료됩니다.
>
>그런데 아이가 낯가림이 너무 심해 돌봐줄 사람이 없어 퇴사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
>그럼 6월1일 바로 퇴사가능한지요..
>
>퇴사 처리되어도 5월달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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