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에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합니다만, 예외적으로 산전후휴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산전후휴가는 달력상의 날짜로 연속하여 90일간이며, 이기간중 휴일(주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휴일은 산전후휴가사용일로 간주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산전후휴가기간은 달력상의 일수 (근기 68207-2385, 2000.08.10)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산전·후휴가는 역월상의 일수를 의미함. 따라서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끼여있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은 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됨.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을 제외한다고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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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휴가를 쓴다는 것이 법리에 모순된다는 운영자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별도로 처리하면서, 산전후휴가는 휴일에
>포함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