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6 1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에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합니다만, 예외적으로 산전후휴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산전후휴가는 달력상의 날짜로 연속하여 90일간이며, 이기간중 휴일(주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휴일은 산전후휴가사용일로 간주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산전후휴가기간은 달력상의 일수 (근기 68207-2385, 2000.08.10)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산전·후휴가는 역월상의 일수를 의미함. 따라서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끼여있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은 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됨.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을 제외한다고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휴일에 휴가를 쓴다는 것이 법리에 모순된다는 운영자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별도로 처리하면서, 산전후휴가는 휴일에
>포함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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