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6 1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회사와 근로자간에 2008년 연말상여금과 2009년 구정상여금을 각각 50%삭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급여액 15%의 삭감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으며, 다만 회사가 일방의 사정으로 급여액 15%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상여금의 삭감(연말 맟 구정)의 합의는 유효하므로 평균임금산정시 상여금은 유효한 합의내용을 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월급여는 단지 체불임금에 불과하므로 미지급된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즉,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년추석100%+2008년휴가50%+2008년년말25%+2009년설날50%)*(3/12)

월급여액은 퇴직일이전 3개월간의 급여액 전액(체불된 15%포함)반영되어야 합니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삭감에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다만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액이 아닌 퇴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문의좀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월급제인데요.
>정해져잇는 상여금이 300%이고
>1년에 4번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설날(100),추석(100),휴가(50),년말(50) 이렇게 지불을합니다.
>작년년말쯤엔 회사사정이 어려워
>12월상여금50%와 2009년설날상여금100%를
>딱 절반씩만 받기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2009년5월에 퇴사하신분이 계신데
>퇴직금을 정산을 하려고 하다보니
>2009년 2월~4월 급여를 회사자금사정으로
>기본급에서 15%삭감하고 지불햇었습니다.
>
>퇴직금정산을 해주려는데
>삭감된금액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책정되어있는 급여로 해야하는지
>그리고 작년년말에 년차수당을 지불을 못햇었습니다.
>합의서는 2008년12월,2009년1월상여금에 대한것만
>50프로만 받겟다고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직원들 사인도 다 받았었습니다.
>퇴직금계산할때..
>지급안한 년차수당도 다 줘야하는지
>그리고 기본급에서15%삭감된 금액으로 퇴직금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급여대로 퇴직금계산을 해야하는지
>
>답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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