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5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두개의 서로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유급휴일 중 하나의 휴일만 인정함이 원칙입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시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를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는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단체협약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2003.11.01, 근기 68207-1423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999.08.18, 근기 68207-2016)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여야 함."(1989.05.10, 해지 01254-6845)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추석절)과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단체협약 당사자간에 두가지 유급휴일을 각각 인정하기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1985.11.01, 근기 01254-19875)
----------------------------------------------------------------------------

2. 귀하의 사업장이 석가탄신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되어 하나의 휴일로 간주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석가탄신일 8시간에 대한 휴일이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근무제 실시 후 이전 토요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고 있는데요
>올 5월같은 경우 5/2일이 토요일이면서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이였습니다.
>이때 유급시간을 기존 토요일 4시간유급처리만 되는건지 유급공휴일일경우 정취8시간유급처리하는 것처럼 8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하는지요?
>시급제직원들 경우 유급시간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지는 관계로 상당히 예민합니다.
>보통 유급휴일과 유급공휴일이 겹칠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산재로 휴직급여를 받은 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 2009.06.16 2653
근로계약 인수/합병시 임직원 근로조건 2009.06.16 2186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 급하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2009.06.16 1658
여성 휴일에 산전후 휴가일이 포함여부 2009.06.16 2232
임금·퇴직금 보훈기업이라는게 이렇습니다. 2009.06.16 729
해고·징계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하겠다고 하... 2009.06.15 1327
근로계약 고용 포괄승계시질문이여 2009.06.16 1780
해고·징계 계약직 만료전 퇴직권유 2009.06.15 1981
근로시간 주차정산소 야간근무의 대기시간에관하여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 2009.06.15 3319
비정규직 입사후 일년육개월만에 갑자기 계약직이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 2009.06.15 2171
근로계약 면접통과후 갑자기 츨근을 하지말라고 한다면?? 2009.06.15 1493
근로계약 근무조건 문의 2009.06.15 962
비정규직 비정규직관련법 관련 질의 (타회사와의 도급용역계약이 해지되는 ... 2009.06.15 1921
»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2009.06.15 3323
노동조합 규약제정 안건을 찬반 토론절차를 무시하고 의결된 사항도 법적인... 2009.06.15 142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퇴직금 정산 2009.06.15 2761
고용보험 전근명령에 따른 퇴사 (실업급여) 2009.06.14 218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사회보험료의 회사부담분의 임금 여부) 2009.06.14 1600
임금·퇴직금 인상율 차별적용 2009.06.14 761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퇴직연금 운영 의무화(?) 2009.06.14 3177
Board Pagination Prev 1 ...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