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4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과의 임금합의를 통해 '특정한 조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적용방법을 달리 적용한다(차등적용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임금인상을 특정근로자에 대해 차등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노조와 합의된 임금인상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 정한 처벌사항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율,정액에 대한 차별을 여쭌게 아니고요,,
>
>질문의 요지는 교섭후 임단협합의서에 인상율은 2%로 하고,
>근로자별 인상율을 차별적용이 가능한지를 여쭌겁니다.
>
>예를 들어,,,최저임금 저하자 또는 저임금자에게 5% 등
>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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