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5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퇴직일은 6.11(6.10.까지 근무하고 6.11.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본래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3.11.~6.10.까지 92일간인데, 이기간중 일부의 기간(3.11.~5.22. 총73일간)이 출산휴가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상정대상기간은 5.23.~6.10.까지 19일간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8

2.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의 상여금의 평균임금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되는 상여금액 = 1년미만의 기간 상여금 등 총액 * (3개월간 총일수/그기간의 총일수)
따라서 퇴직금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161일)에 대한 상여금의 평균임금산입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61일간의 상여금총액*(19일/161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94

3. 따라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평균임금 = (729900원+위상여금)/19일
퇴직금 = 위 평균임금 *30일 * (161일/365일)

4.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액이 전액 포함되어야 하며, 상여금은 1년간의 평균 최종3개월분만 반영됩니다. 아울러 출산휴가기간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에 포함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
># 출산 휴가 기간 : 2/23~5/22  3개월
># 급여 정산 : 5/23 ~ 6/10 급여 지급액 729,900
>             1. 5/23 ~ 31 7일분 : 기본급 1,305,400 / 31 * 7 = 294,767
>             2. 6/1 ~ 6/10 10일분 : 기본급 1,305,400 / 30 * 10 = 475,133
># 상여금 1년 : 2008.7 ~ 2009.6 : 9,731,888
>
># 급여 729,900 + 산정상여금 2,432,972(9,731,888*3/12) = 3,162,872
># 평균임금 : 3,162,872 / 90 = 35,143
># 퇴직금 : 35,143 * 30 * 161(퇴직금 중간 정산 후 근무 일수) / 365 = 465,042
>
>정산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출산 휴가 후 얼마간 근무한 후 퇴사로 인한 퇴직금 정산시에는
>평균임금 계산할 때 순전히 기본급 가지고만 하는 건가요?
>
>평균임금이라 하면 급료, 수당 상여금 총액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산재로 휴직급여를 받은 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 2009.06.16 2653
근로계약 인수/합병시 임직원 근로조건 2009.06.16 2186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 급하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2009.06.16 1658
여성 휴일에 산전후 휴가일이 포함여부 2009.06.16 2232
임금·퇴직금 보훈기업이라는게 이렇습니다. 2009.06.16 729
해고·징계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하겠다고 하... 2009.06.15 1327
근로계약 고용 포괄승계시질문이여 2009.06.16 1780
해고·징계 계약직 만료전 퇴직권유 2009.06.15 1981
근로시간 주차정산소 야간근무의 대기시간에관하여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 2009.06.15 3319
비정규직 입사후 일년육개월만에 갑자기 계약직이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 2009.06.15 2171
근로계약 면접통과후 갑자기 츨근을 하지말라고 한다면?? 2009.06.15 1493
근로계약 근무조건 문의 2009.06.15 962
비정규직 비정규직관련법 관련 질의 (타회사와의 도급용역계약이 해지되는 ... 2009.06.15 1921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2009.06.15 3323
노동조합 규약제정 안건을 찬반 토론절차를 무시하고 의결된 사항도 법적인... 2009.06.15 1428
»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퇴직금 정산 2009.06.15 2761
고용보험 전근명령에 따른 퇴사 (실업급여) 2009.06.14 218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사회보험료의 회사부담분의 임금 여부) 2009.06.14 1600
임금·퇴직금 인상율 차별적용 2009.06.14 761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퇴직연금 운영 의무화(?) 2009.06.14 3177
Board Pagination Prev 1 ...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