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6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 당사자간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지만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 그 일부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인적물적 자원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것이라면 기존 사업장의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양수되는 회사에 승계된다 볼수 있습니다. 즉, 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종전의 개별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정하여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야야 하고 근로자 역시 종전과 동일한 근로관계에서의 의무를 양수인에게 부담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및 퇴직금 승진, 승급의 연한 산정에서도 양동인과 양수인에게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인수/합병시 임직원 근로조건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
>- A사는 거대 식품기업으로서 주류사업의 진출을 위해 B사를 인수/합병하기로
>  결정하고, B사와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B사에는 약 800명의 임직원이 재직중이며
>- A사가 B사를 인수/합병할 경우 B사 임직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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