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6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판단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귀하가 2년간의 근무에 따른 퇴직금(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 확실하다면 퇴직금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노동부 처리결과와 별도로 법원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입증(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 통장사본)할 수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 청구전에는 회사측에 지금이라도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해달라 하시고 만약 회사가 불응하면 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후 고용지원센터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확인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들어갈 수 있는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퇴직사유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알수 없군요..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억울하여 어케 처리함이 나은건지 문의드립니다.
>
>한국에서 2년간, 외국에서 1년간...토탈 3년간 일을 하고 퇴하사였습니다.
>퇴직금 신청을 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외국에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2년간 한국에서 일한 부분에 대해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제 싸인이 있는 서류를 제시하였습니다.
>싸인 한적도 없지만, 노동부측에서는 싸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상은 민사소송이나, 형사로 가야할꺼 같다고 했습니다.
>
>우선 소송 들어가기전에 좀더 알아본 후 하려고 이렇게 글 남깁니다.
>
>요점
>1. 2년간 일 한 부분에 대해 지급하지도 않은 퇴직금에 대해 어케 처리함이 좋은 방법인지요.
>2. 또한 해외에서 근무 후 한국으로 돌아온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   근데, 회계왈...4대보험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정말 어이가 없었지요. 전혀 상의도 없이 지들 맘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버렸더라구요.
>   이부분도 어케 처리함이 나은지, 어케 신고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사측에서는 지급한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어케 주지도 않고 저렇게 있는지, 비양심적인 사람들 용서 못합니다.
>
>어케 처리함이 나은지 꼭좀 알려주세요.
>민사소송이 나은지, 형사소송이 나은지요..
>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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