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7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정당한 요건에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동일회사(A)에서 퇴직함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재차 동일회사(A)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1) 퇴직일전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될 것 2)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비자발적인 퇴직일 것이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회사(A)에서의 퇴직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단지 '직장동료의 무차별 언행에 의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란, 최소한 해당 차별이나 불이익조치에 대해 공식적인 구제조치를 강구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4월 A라는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3년뒤
>2006년 12월~2월까지 B회사를 근무하였습니다.
>2007년 4월 A라는 회사에 다시 입사하게됐습니다.
>현재 2009년 6월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같은회사에서 퇴사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직장동료로 인한것이면 (무차별 언행)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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