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7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비록 구두계약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더라도 차후 회사가 구두계약내용을 부인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현행법 상으로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각종 사회보험에 피보험자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퇴직금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4대보험에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대보험의 혜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산재보험은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시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은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차후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통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전직을 위한 퇴직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소재의 회사에 처음입사해서 근무한지가 지금 8개월째가되어가고있습니다.
>
>회사는 직원수가 5인미만인 작은회사로 작은회사다보니 처음입사할당시 계약서는 쓰지않고
>
>구두로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처음 입사할당시 4대보험은 회사에서
>
>내주고 식대도 회사에서 지급해주며 실수령액을 120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일을했습니다.
>
>어머니께 문득 어느날 왜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준다면서 의료보험이 따로나오지 않냐고
>
>저한테 물어보셔서 그때쯤 제가 회사에서 왠지 보험을 내주기로 약속하고 안내준다는
>
>생각이 들더군요 (너무늦게 깨달은게 실수입니다;)
>
>문제는 4대보험을 안들을 경우 제가 받는불이익과 퇴직금 지급이 되는지 여부도 알고싶습니
>
>다. 사실 제가  이회사에서 약2년정도 근무하고 다른나라로 워킹홀리데이를 준비중이라
>
>정착금으로 퇴직금이 꼭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럴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알려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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