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근무일(격주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귀하의 청구에 의해 임의적으로 부여한 격주휴무일(격주토요일)은 연월차휴가의 사용일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월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2

2. 다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결과적으로 재직중인 상태에서 사업주를 노동부에 신고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고, 설령 퇴직후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같은 사건의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서로 좋고 좋은 차원에서' 적당히 서로 합의토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주장대로 연월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사업주는 지급하는 반면, 귀하에게는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부여한 격주휴무일을 무급처리하는 방식으로 서로 상계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지는 6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가 근무하는 6년동안 모든 직원에게 년월차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런 사규가 없는 회사 입니다. 저희는 주44시간이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년월차를 달라고 하시는 바람에 근로계약서에 그런 문구도 없고 노동법에 어긋난다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 여직원이 저 한명 뿐입니다.
>입사회서 1년 6개월동안 매일 8시 출근 6시퇴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아이가 있어 토요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격주로 쉬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매달 격주로 쉬지 못한 달도 있습니다.
>사장님과 격주로 쉬는 것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연월차를 공제 한다든지 생휴에서 공제한다든지 그런 말씀(아예 이때는 연월차 생휴 모든것 지급하지 않았슴) 없었으며
>규칙또한 없었기에 그냥 사장님 제량껏 토요일 격주로 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몇분이 퇴사하시면서 년월차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제가 격주를 쉰것을 연월차에서 공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쉬는것에 대해서 사장님과 이야기 할때는 연월차 공제란 말도 없었고 근로계약서 상에 기제도 없습니다.
>만약 년월차에서 공제 한다고 했으면 아니 그런 사규가 있었으면 토요일 반나절 누가 쉬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못준다고 하니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동안 못받았던 직원들도 퇴사를 하면 밀린 년월차를 준다고 하는데 퇴사하지 않고 근무중에 받을 수는 없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억울해서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드립니다. (1년근무후 퇴직한 경우) 2009.07.14 3525
» 휴일·휴가 년월차 생휴 받을 수 있는지요?(억울해서 도와주세요) 2009.07.14 1370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임금 기준.. 2009.07.14 1491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통상시급에 미달하면 2009.07.13 1976
임금·퇴직금 야간당직만 하는 직원의 최저임금여부 2009.07.13 113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하여 (근로자의 계약해지 청약에 대한 승인의 적법성) 2009.07.13 146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연차, 퇴직금 정리 관련 2009.07.13 3147
휴일·휴가 연차일수가얼마나되는지요 (44시간사업장) 2009.07.13 1149
근로계약 인사발령통보서 및 인사고과 제시 의무 2009.07.13 1287
임금·퇴직금 24시간 근무 (24시간 근무후 다음날 휴무하는 경우 유급, 무급 처리) 2009.07.13 24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또중간정산할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일) 2009.07.13 1533
휴일·휴가 년차계산법좀 부탁드립니다... 2009.07.13 7056
산업재해 산재요양과 연차휴가 2009.07.10 1706
산업재해 산재 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제 (산재요양기간의 출근율) 2009.07.10 265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건 (연차휴가 가불 사용) 2009.07.08 2176
임금·퇴직금 월차휴가 근로수당 2009.07.08 730
임금·퇴직금 기사3명이 교대근무시 임금계산을 부탁드립니다. 2009.07.04 151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산정이 애매합니다.. (단시간근로자) 2009.07.04 2111
휴일·휴가 연차수당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9.07.03 98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수정분~) 2009.07.13 737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