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5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2008.5.13.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편의상 2008.5.1.입사자로 하며,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을 회사의 회계기준일인 1.1.로 하는 경우입니다.)
- 2008.5.1.~6.30.기간에 대해서는 개정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1일씩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2일)
- 2008.7.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8,9,10,11,12월과 2009.1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총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1.에 총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0일 = 15일*(245일/365일)
- 2009.1.1.~3.31.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3,4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0.1.1.에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2. 개정전 근로기준법(주44시간제)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2008.5.23~12.31.의 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산출된 연차휴가가 2009.1.1.에 발생합니다.
10일*(233일/365일)=6.38일
참고로, 2009.1.1.~12.31.의 기간에 대해서는 2010.1.1.에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저희 회사는 08.7.1일부터 주5일제가 실시 되었습니다.
>  년차가 후불제인데 08.5.13일 입사자는 올해 년차가 몇개 발생해야 맞는지요..
>
>
>2.또 다른 예로 주5일 근무가 아닐경우 년차가 10개부터 시작되는데 08.5.13일 입사자는
>  09년도에 년차가 몇개 발생 하는지 알려주세요^^
>  232/365*10 = 6.4개가 맞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2009.07.31 102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는데 1달도 안되어 권고사직 위기입니다. 2009.07.30 298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한 질문(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2009.07.30 5532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사용? 휴무일? 2009.07.30 3905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에 관해 2009.07.30 164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9.07.29 978
근로시간 토요일 무급시(주중 휴가및휴일 포함시 연장근로 발생여부) 2009.07.29 3961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9.07.29 1598
휴일·휴가 연차미사용 수당에 관하여(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 2009.07.28 1035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여부 2009.07.28 871
휴일·휴가 휴일 연장근로 대체휴가(휴일의 대체 및 보상휴가제) 2009.07.28 7630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 후 퇴직시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여부 2009.07.28 133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하기 2009.07.27 1255
휴일·휴가 유급 주휴일 관련입니다. 2009.07.24 150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근무일수 산정은??? 2009.07.20 925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2009.07.20 1124
임금·퇴직금 급여가 적게 들어왔는데.... 2009.07.20 1339
» 휴일·휴가 년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1년미만근무자) 2009.07.15 1492
해고·징계 계약서 없이 2년 8개월 근무 후.. 해고 통보에 관해서 2009.07.15 2191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연차휴가 소멸일) 2009.07.14 165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