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30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7.12.1~2008.11.30 출근율에 의해 2008.12.1 16일(또는 17일) 연차발생2009.12.1. 수당발생
2006.12.1~2007.11.30 출근율에 의해 2007.12.1 15일(또는 17일) 연차발생2008.12.1. 수당발생
2005.12.1~2006.11.30 출근율에 의해 2006.12.1 14일(또는 16일) 연차발생 2007.12.1. 수당발생
2004.12.1~2005.11.30 출근율에 의해 2005.12.1 13일(또는 16일) 연차발생 2006.12.1. 수당발생

소멸시효 기산은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06.12.1.에 발생한 부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수당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3개월전 미사용연차휴가 고지, 2개월 전 사용시기 지정, 해당 지정일에 출근시 노무수령거부의사 표시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독려만을 한 것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일단 인사담당자에게 미지급된 수당 지급을 요구하신 후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올해 9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
>근무한지는 6년정도 되었는데.. 궁금한건 제가 퇴사할때 최근 3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 회사는 한번도 그렇게 지급한적이 없다고 하네요.(소문에...)
>
>당해 발생한 연차만 지급해왔다고 합니다.
>
>
>
>입사일이 2002.12.1일 입니다.
>
>그럼
>
>2007.12.1~2008.11.30  2009 연차발생
>
>2006.12.1~2007.11.30  2008 연차발생
>
>2005.12.1~2006.11.30  2007 연차발생
>
>이렇게 발생하는거 맞나요?
>
>2007~2009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가 있는건지요? 아님 2006년 발생분도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
>그리고
>
>2007년 8월에 회사에서 "잔여연차 사용 독려"라는 업무협조전을 보내왔고.. 계획서를 써내라고 해서 써냈지만..
>
>회사 분위기상 연차를 몇일씩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출근을 계속 했습니다.
>
>출근카드 체크한 기록은 있지만 관리팀에서 강제적으로 2007년 발생한 연차를 다 소멸 시켜 버렸습니다.
>
>이렇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연차는 그냥 포기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
>저희 회사가 지역에서 좀 인지도가 있는회사라 이 지역 노동부 쪽으로 인맥이 있는걸로 압니다.
>
>그래서 일명 "샤바샤바"라고 할까요? 그런게 좀 있어서 제가 연차수당 청구 하면 못받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만..
>
>일단 부딪혀는 보고 싶습니다.
>
>
>
>제가 연차수당을 신청하려면
>
>회사에 인사담당자에게 구두로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
>다른 직원들은 다들 좋게 좋게 나간다고 포기 하고 나가서 어떻게 연차수당을 청구해야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도움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2009.07.31 102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는데 1달도 안되어 권고사직 위기입니다. 2009.07.30 298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한 질문(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2009.07.30 5532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사용? 휴무일? 2009.07.30 3905
»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에 관해 2009.07.30 164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9.07.29 978
근로시간 토요일 무급시(주중 휴가및휴일 포함시 연장근로 발생여부) 2009.07.29 3961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9.07.29 1598
휴일·휴가 연차미사용 수당에 관하여(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 2009.07.28 1035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여부 2009.07.28 871
휴일·휴가 휴일 연장근로 대체휴가(휴일의 대체 및 보상휴가제) 2009.07.28 7630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 후 퇴직시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여부 2009.07.28 133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하기 2009.07.27 1255
휴일·휴가 유급 주휴일 관련입니다. 2009.07.24 150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근무일수 산정은??? 2009.07.20 925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2009.07.20 1124
임금·퇴직금 급여가 적게 들어왔는데.... 2009.07.20 1339
휴일·휴가 년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1년미만근무자) 2009.07.15 1492
해고·징계 계약서 없이 2년 8개월 근무 후.. 해고 통보에 관해서 2009.07.15 2191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연차휴가 소멸일) 2009.07.14 165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