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7.12.1~2008.11.30 출근율에 의해 2008.12.1 16일(또는 17일) 연차발생2009.12.1. 수당발생
2006.12.1~2007.11.30 출근율에 의해 2007.12.1 15일(또는 17일) 연차발생2008.12.1. 수당발생
2005.12.1~2006.11.30 출근율에 의해 2006.12.1 14일(또는 16일) 연차발생 2007.12.1. 수당발생
2004.12.1~2005.11.30 출근율에 의해 2005.12.1 13일(또는 16일) 연차발생 2006.12.1. 수당발생
소멸시효 기산은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06.12.1.에 발생한 부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수당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3개월전 미사용연차휴가 고지, 2개월 전 사용시기 지정, 해당 지정일에 출근시 노무수령거부의사 표시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독려만을 한 것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일단 인사담당자에게 미지급된 수당 지급을 요구하신 후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올해 9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
>근무한지는 6년정도 되었는데.. 궁금한건 제가 퇴사할때 최근 3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 회사는 한번도 그렇게 지급한적이 없다고 하네요.(소문에...)
>
>당해 발생한 연차만 지급해왔다고 합니다.
>
>
>
>입사일이 2002.12.1일 입니다.
>
>그럼
>
>2007.12.1~2008.11.30 2009 연차발생
>
>2006.12.1~2007.11.30 2008 연차발생
>
>2005.12.1~2006.11.30 2007 연차발생
>
>이렇게 발생하는거 맞나요?
>
>2007~2009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가 있는건지요? 아님 2006년 발생분도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
>그리고
>
>2007년 8월에 회사에서 "잔여연차 사용 독려"라는 업무협조전을 보내왔고.. 계획서를 써내라고 해서 써냈지만..
>
>회사 분위기상 연차를 몇일씩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출근을 계속 했습니다.
>
>출근카드 체크한 기록은 있지만 관리팀에서 강제적으로 2007년 발생한 연차를 다 소멸 시켜 버렸습니다.
>
>이렇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연차는 그냥 포기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
>저희 회사가 지역에서 좀 인지도가 있는회사라 이 지역 노동부 쪽으로 인맥이 있는걸로 압니다.
>
>그래서 일명 "샤바샤바"라고 할까요? 그런게 좀 있어서 제가 연차수당 청구 하면 못받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만..
>
>일단 부딪혀는 보고 싶습니다.
>
>
>
>제가 연차수당을 신청하려면
>
>회사에 인사담당자에게 구두로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
>다른 직원들은 다들 좋게 좋게 나간다고 포기 하고 나가서 어떻게 연차수당을 청구해야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도움 부탁드립니다.
>
>
1.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7.12.1~2008.11.30 출근율에 의해 2008.12.1 16일(또는 17일) 연차발생2009.12.1. 수당발생
2006.12.1~2007.11.30 출근율에 의해 2007.12.1 15일(또는 17일) 연차발생2008.12.1. 수당발생
2005.12.1~2006.11.30 출근율에 의해 2006.12.1 14일(또는 16일) 연차발생 2007.12.1. 수당발생
2004.12.1~2005.11.30 출근율에 의해 2005.12.1 13일(또는 16일) 연차발생 2006.12.1. 수당발생
소멸시효 기산은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06.12.1.에 발생한 부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수당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3개월전 미사용연차휴가 고지, 2개월 전 사용시기 지정, 해당 지정일에 출근시 노무수령거부의사 표시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독려만을 한 것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일단 인사담당자에게 미지급된 수당 지급을 요구하신 후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올해 9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
>근무한지는 6년정도 되었는데.. 궁금한건 제가 퇴사할때 최근 3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 회사는 한번도 그렇게 지급한적이 없다고 하네요.(소문에...)
>
>당해 발생한 연차만 지급해왔다고 합니다.
>
>
>
>입사일이 2002.12.1일 입니다.
>
>그럼
>
>2007.12.1~2008.11.30 2009 연차발생
>
>2006.12.1~2007.11.30 2008 연차발생
>
>2005.12.1~2006.11.30 2007 연차발생
>
>이렇게 발생하는거 맞나요?
>
>2007~2009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가 있는건지요? 아님 2006년 발생분도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
>그리고
>
>2007년 8월에 회사에서 "잔여연차 사용 독려"라는 업무협조전을 보내왔고.. 계획서를 써내라고 해서 써냈지만..
>
>회사 분위기상 연차를 몇일씩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출근을 계속 했습니다.
>
>출근카드 체크한 기록은 있지만 관리팀에서 강제적으로 2007년 발생한 연차를 다 소멸 시켜 버렸습니다.
>
>이렇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연차는 그냥 포기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
>저희 회사가 지역에서 좀 인지도가 있는회사라 이 지역 노동부 쪽으로 인맥이 있는걸로 압니다.
>
>그래서 일명 "샤바샤바"라고 할까요? 그런게 좀 있어서 제가 연차수당 청구 하면 못받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만..
>
>일단 부딪혀는 보고 싶습니다.
>
>
>
>제가 연차수당을 신청하려면
>
>회사에 인사담당자에게 구두로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
>다른 직원들은 다들 좋게 좋게 나간다고 포기 하고 나가서 어떻게 연차수당을 청구해야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도움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