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8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출근한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7.31.자로 퇴사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거하여 퇴직전 휴가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실제 퇴사일은 7.31.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31일자로 퇴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입사는 2009년 3월 30일에 했구요..
>근데 저희 회사의 휴가일이 7월 2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 예정자가 7월 28일까지만 나와도 31일까지 인정을 해야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50인 미만의 제조회사입니다.. 퇴직 예정자는 현장에서 근무하던 생산직원이고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임금위임(집행부 변경에 따른 단체협약 유효여부) 2009.07.30 1194
임금·퇴직금 병가 기간 후 퇴직금 계산시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09.07.30 42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는데 1달도 안되어 권고사직 위기입니다. 2009.07.30 2984
임금·퇴직금 퇴사 시 세금문제와 퇴직금. 2009.07.30 2570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 문의 2009.07.30 1076
근로시간 대체휴가 관련 연장수당 2009.07.30 1908
기타 보건관리자 선임 문의 2009.07.30 6418
비정규직 정규직과 자체계약직과의 차이 2009.07.30 624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한 질문(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2009.07.30 5532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사용? 휴무일? 2009.07.30 3905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에 관해 2009.07.30 1648
임금·퇴직금 입사1개월 미만 근무자의 퇴사시 임금처리 2009.07.29 3489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9.07.29 978
근로시간 토요일 무급시(주중 휴가및휴일 포함시 연장근로 발생여부) 2009.07.29 3961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율에 관한 문의 2009.07.29 1109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1년마다 재계약 함)시 중도 퇴사시 퇴직급 수령 가능... 2009.07.29 256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해당여부 2009.07.29 4721
비정규직 콜센터 도급직 근무시 도급사의 정규직 여부 2009.07.28 66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금액좀 알고 싶습니다.! 2009.07.28 999
» 근로계약 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9.07.28 883
Board Pagination Prev 1 ...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