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장내에서 정한바에 따라(또는 관례) 지급방식이 결정됩니다.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유무가 결정되는 상여금은 법상 임금이 아닌 기타 금품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그러나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상여금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있으며 지급방식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겨우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상여금으로 판단되며 해당 지급 시기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시 상여금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있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향 할 것입니다. 1월과 3월에 지급된 상여금은 이미 완료가 된 것이며 5월 지급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여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09.07.27) -
>
>* 당사의 상여금 지급 규정 현황
> 사규(급여규정) -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지급율 미지정되어 있음(취업규칙상에는 급여규정에 준함이라
> 되어 있음)
> 단체협약 - 없음
> 근로계약서 - 년 400% 지급
> (근로계약서를 중간에 변경하여 일부직원만 적용됨)
> 노사협의 - 년초 지급시기를 노사협의하에 정함
> ex 1월(100%) , 3월(50%) , 5월(50%) , 7월(50%)
> 9월(100%) , 12월(50%)
>--------------------------------------------------------------
>질문 : 근로자의 퇴사시(4/20일) 상여금 지급율은?
>
>1. 노사협의에 준하여 지급 : 150%
> ex : 100%(1월) +50%(3월) = 150%
>
>2. 년간 근무일수에 준하여 지급 : 120% or 98%
> ex : 년간 (400% ÷ 365일) × 근무일수
> 1안) (400% ÷ 365) × 110일(31+28+31+20) = 120%
> 2안) (400% ÷ 365) × 90일(31+28+31)) = 98%
> ⟶ 구정,추석,여름휴가 제외 평달 말일지급함
>
>3. 지급후(3월말) ~ 지급달(5월) 의 기간만 일할계산 : 166.3%
> ex : 30(4월) + 31(5월) = 61일 (총 50%지급)
> (50% ÷ 61) × 20일 = 16.3%
> 총 100%(1월) +50%(3월) + 16.3%(4월)
>
>위의 150% , 120% , 98%, 166.3% 중 몇 %를 지급해야 위법이 아닌가요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장내에서 정한바에 따라(또는 관례) 지급방식이 결정됩니다.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유무가 결정되는 상여금은 법상 임금이 아닌 기타 금품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그러나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상여금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있으며 지급방식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겨우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상여금으로 판단되며 해당 지급 시기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시 상여금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있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향 할 것입니다. 1월과 3월에 지급된 상여금은 이미 완료가 된 것이며 5월 지급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여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09.07.27) -
>
>* 당사의 상여금 지급 규정 현황
> 사규(급여규정) -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지급율 미지정되어 있음(취업규칙상에는 급여규정에 준함이라
> 되어 있음)
> 단체협약 - 없음
> 근로계약서 - 년 400% 지급
> (근로계약서를 중간에 변경하여 일부직원만 적용됨)
> 노사협의 - 년초 지급시기를 노사협의하에 정함
> ex 1월(100%) , 3월(50%) , 5월(50%) , 7월(50%)
> 9월(100%) , 12월(50%)
>--------------------------------------------------------------
>질문 : 근로자의 퇴사시(4/20일) 상여금 지급율은?
>
>1. 노사협의에 준하여 지급 : 150%
> ex : 100%(1월) +50%(3월) = 150%
>
>2. 년간 근무일수에 준하여 지급 : 120% or 98%
> ex : 년간 (400% ÷ 365일) × 근무일수
> 1안) (400% ÷ 365) × 110일(31+28+31+20) = 120%
> 2안) (400% ÷ 365) × 90일(31+28+31)) = 98%
> ⟶ 구정,추석,여름휴가 제외 평달 말일지급함
>
>3. 지급후(3월말) ~ 지급달(5월) 의 기간만 일할계산 : 166.3%
> ex : 30(4월) + 31(5월) = 61일 (총 50%지급)
> (50% ÷ 61) × 20일 = 16.3%
> 총 100%(1월) +50%(3월) + 16.3%(4월)
>
>위의 150% , 120% , 98%, 166.3% 중 몇 %를 지급해야 위법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