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9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장내에서 정한바에 따라(또는 관례) 지급방식이 결정됩니다.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유무가 결정되는 상여금은 법상 임금이 아닌 기타 금품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그러나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상여금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있으며 지급방식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겨우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상여금으로 판단되며 해당 지급 시기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시 상여금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있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향 할 것입니다.  1월과 3월에 지급된 상여금은 이미 완료가 된 것이며 5월 지급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여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09.07.27) -
>
>* 당사의 상여금 지급 규정 현황
>  사규(급여규정) -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지급율 미지정되어 있음(취업규칙상에는 급여규정에 준함이라
>                   되어 있음)
>  단체협약 - 없음
>  근로계약서 - 년 400% 지급
>               (근로계약서를 중간에 변경하여 일부직원만 적용됨)
>  노사협의 - 년초 지급시기를 노사협의하에 정함
>             ex 1월(100%) , 3월(50%) ,  5월(50%) ,  7월(50%)
>                 9월(100%) ,  12월(50%)
>--------------------------------------------------------------
>질문 : 근로자의 퇴사시(4/20일) 상여금 지급율은?
>
>1. 노사협의에 준하여 지급 : 150%
>  ex : 100%(1월) +50%(3월) = 150%
>
>2. 년간 근무일수에 준하여 지급 : 120% or 98%
>  ex : 년간 (400% ÷ 365일) × 근무일수
>      1안) (400% ÷ 365) × 110일(31+28+31+20) = 120%
>      2안) (400% ÷ 365) × 90일(31+28+31)) = 98%
>      ⟶ 구정,추석,여름휴가 제외 평달 말일지급함
>
>3. 지급후(3월말) ~ 지급달(5월) 의 기간만 일할계산 : 166.3%
>  ex : 30(4월) + 31(5월) = 61일 (총 50%지급)
>       (50% ÷ 61) × 20일 = 16.3%
>       총 100%(1월) +50%(3월) + 16.3%(4월)
>
>위의 150% , 120% , 98%, 166.3% 중 몇 %를 지급해야 위법이 아닌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정규직과 자체계약직과의 차이 2009.07.30 621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한 질문(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2009.07.30 5532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사용? 휴무일? 2009.07.30 3900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에 관해 2009.07.30 1648
임금·퇴직금 입사1개월 미만 근무자의 퇴사시 임금처리 2009.07.29 3489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9.07.29 978
근로시간 토요일 무급시(주중 휴가및휴일 포함시 연장근로 발생여부) 2009.07.29 3958
»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율에 관한 문의 2009.07.29 1109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1년마다 재계약 함)시 중도 퇴사시 퇴직급 수령 가능... 2009.07.29 2560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해당여부 2009.07.29 4721
비정규직 콜센터 도급직 근무시 도급사의 정규직 여부 2009.07.28 6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금액좀 알고 싶습니다.! 2009.07.28 999
근로계약 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9.07.28 883
근로계약 취업규칙 상 수습기간 명시 2009.07.28 284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9.07.29 1598
여성 산전후 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9.07.28 1183
해고·징계 부당전보발령인가요? 2009.07.28 1319
비정규직 관공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대상여부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9.07.28 4898
근로계약 재계약 거부의 건 2009.07.28 976
비정규직 프리랜서 채당금/실업급여 지급 질문입니다. 2009.07.28 2346
Board Pagination Prev 1 ...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