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8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최저임금 감액적용외에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성질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정할 수 있으며 최초 근로계약시 수습에 관련된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보다 긴 기간동안 수급기간 설정은 근로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 균등처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64세까지 수급이 가능하며 64세 이후에 퇴사를 할 때에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작업능률 저하만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며 권고사직 또는 개인적 질병등으로 인하여 계속근로자 불가능하여 퇴사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중소기업이구요 상시인원 52명, 제조업, 울산지역입니다.
>
>1. 취업규칙 상에 전 입사자(어느 분야를 막론하고)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습기간을 적용
>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2~3개월 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업무능력이나 근태상태를 점
>
>검해서 사전통보없이 해고하기 위한 이유를 들어서 말이죠. 보통은 기능 또는 직무 경험
>
>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따로 수습기간을 정하거나 이품, 자질 등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
>위하여 수습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조건없이 모든신규사원
>
>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
>
>2.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촉탁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 전에 체력부족과
>
>심신의 피로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입사후 지속적으로 담당하던 업무이나 최근 작업량 증가와 고령으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
>
>로 작업능률향상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에서 심신의 피로가 가중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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