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7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교섭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단체협약의 취지는 노조법 81조 4호를 근거로 하여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시간에 대해 임금공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단체교섭은 노사 대등 관계에서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며 이러한 단체교섭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등을 요구하는 것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을 함에 있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이라는 미묘한 상황에서 자칫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소정근로에 대해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교섭하는 시간에 대해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논란이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단체협약에 '단체교섭'시간을 근로로 인정한다고 명문화 된 경우,
>
>실제 단체교섭에서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교섭이 진행되었을 경우
>
>초과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150%)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기본근로로 인정하여
>
>100%의 수당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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