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7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당시의 업무에서 타 업무로 변경이 된 상황이며 업무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되어 퇴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삭감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근로조건 변경이 아닌 업무형태 변경이기 때문에 수급 인정여부를 속단할 수 없으며  변경 전 업무와 변경 후 업무와의 근로조건 변동의 인정여부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8년 4월 ~ 2008년 9월 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
>이후 퇴직하고 지금 회사에 2008년 12월에 입사했습니다
>
>고용보험은 2월부터 가입이 되었구요.
>
>처음 면접시 지금회사는 부자재무역회사를 기본으로 쇼핑몰까지 확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쇼핑몰 웹다지인 일을 하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
>
>
>처음에는 쇼핑몰 웹디자이너로 입사해 4개월간 일을 했지만
>
>쇼핑몰이 잘되지 않아 4개월째쯤 되던달 갑자기 사장님이 쇼핑몰 문을 내렸습니다
>
>그러고 저에게 부자재의 일종인 전사 디자인을 할것을 말했고 저도 갑자기 그만두게 되버리는거
>
>보다 같은 디자인쪽일이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
>그렇게 또3개월가량을 전사디자이너로 일하다,
>
>회사가 시장에 매장도 함께 겸하고 있는데 매장 직원분이 사장님과 트러블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되었고
>
>그날 당일 아침 이틀동안 사람구할때까지만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
>저는 하던일이 6개월사이에 2번이나 바뀌게 되어 싫다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
>어쩔방법이 없다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
>그렇게 한달이 흘렀고 저는 한달동안 디자인 업무가 아닌 경리 업무를 주로 일을했습니다.
>
>전혀 해보지 않은일이라 너무 힘들었고 회사에 못하겠다고 했지만
>
>이틀이 한달이 되었고 한달은 매장이 10월이 계약이 끝나니
>
>그때까지가 되었지만 저는 매장일이 적성에 맞지도 않거니와 본래업무가 아니기때문에
>
> 그럴수 없다 말하고
>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8월초는 휴가로 인해 이직의 기회가 없으니 8월15일까지 일하겠다고 했더니
>
>회사에서는 7월말까지 하라 합니다.
>
>제 입장에서는 사장님과 매장직원의 트러블때문에 갑자기 매장에 오게 되었고
>
>하던일이 하루 아침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
>굉장히 억울해서 권고사직을 청했습니다.
>
>그랬더니 사유가 안된다며 거절하시고 저는 그럼 제사정이 어려우니
>
>다시 10월까지일하겠다 했더니 벌써 저를 대타로 할 여직원을 뽑았다는 이유로
>
>거절당했습니다.
>
>전 정말 억울합니다.
>
>디자인업무에서 갑자기 사람을 상대하는 매장으로 바껴서 일이 서툴렀던것을
>
>업무태만이라도 합니다.
>
>이같은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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