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7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①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비교대상)에 비하여  ②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③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업무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다면 차별시정 대상에 해당됩니다.
차별처우 시정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새마을금고에서 시간제계약직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도 제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구
>제가 다니던 새마을금고가 청산합병이 되면서 인수합병하는 새마을금고쪽에서 기혼자는 시간제계약직으로 밖에 안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월120만원에 계약서 내용에는 7.5시간 초과 근로를 안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으나 초과 근로는 물론이고 점심시간 또한 따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는 업무는 기존과 똑같고 다른 직원과의 차이점도 없습니다. 당연히 시간외수간 같은 것은 지급되지 않구요. 출근은 8시10까지 해야하고 퇴근은 6시에 합니다. 분명 근로시간이 초과되지만 저에게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교육을 핑계삼아 업무전달과 회식을 합니다.
>
>저와 같이 파산된 새마을금고에서 근로한 직원들중 남자직원과 미혼인 직원은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번에 상반기 결산을 하여 결산결과 수익이 나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었으나 저만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공제모집, 카드모집 실적은 직원들과 똑같이 배당되어 강제로라도 실적을 다 채워야만 했습니다.
>실적은 직원들과 똑같이 주어지면서 인센티브는 차이를 두네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이경우 사측을 노동부에 신고 할 수가 있나요?
>저희 새마을금고는 서울에 있으며 근무직원은 총 13명이고 이중 12명이 정식직원이고 저만 계약직입니다.
>퇴사를 각오하고라도 사측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는 인센티브를 받을 권리가 없는건가요? 2009.07.27 1231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관련 문의(지각에 따른 연장근로 적용여부) 2009.07.27 245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하기 2009.07.27 1255
해고·징계 5인이하 사업장 부당해고 2009.07.27 5867
해고·징계 노동문제의 어려움(폭행에 따른 해고) 2009.07.27 978
근로계약 74049와 관련한 추가질의 2009.07.27 777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복귀자의 퇴직금 정산 문의 2009.07.27 1525
휴일·휴가 유급 주휴일 관련입니다. 2009.07.24 15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분(성과급미포함) 2009.07.24 1765
산업재해 산재 처리 승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09.07.21 1721
기타 회사가 휴업을하고 있습니다 2009.07.21 1047
노동조합 조합원 징계가 궁금하네요 2009.07.21 1086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관련한 질의 2009.07.21 1188
근로계약 1년못채우면 첫달월급반을 못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된경우??? 2009.07.21 1613
휴일·휴가 6부제에 대한 질문. 2009.07.21 767
임금·퇴직금 저기 진짜 제가.억울해서요(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임금 미지급) 2009.07.21 1183
비정규직 근로자파견업체의고용승계에따른 퇴직금 2009.07.21 19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괄중간정산 2009.07.21 1192
비정규직 도급직원 보상문제 2009.07.21 1260
휴일·휴가 여름휴가에 대해서 2009.07.21 801
Board Pagination Prev 1 ...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