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해 노동청의 해석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가 노동청 진정 조사시 근로감독관이 해당 성과급에 대해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판단할 확율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의 경우 개인업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해 임금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으나 추가적인 수영강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의 성격으로 볼수 있으나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형태라면 노동청 조사에서는 기타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회사 규모 : 50인이상 대기업
> - 사업의 종류 : 서비스, 유통업 / 노동조합 : 없음
> - 회사 소재지 : 경기 부천
> - 각종 임금 관련 : 퇴직금 미지급액
> - 연봉제 관련 : 연봉계약 중 관련부분(퇴직금 기타 임금 등)
>
>저는 대기업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에 5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본연봉+성과급을 지급받는 시스템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금액이 계약서에 있고 하단에는 평균임금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과급을 받는 것은 수영강습을 더 들어가거나 회원개인지도를
>해야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또는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외부영업, 매출목표를
>달성해야 지급이 됩니다.
>목표달성에 따라 지급율이 미리 정해져 있는 성과급이며,
>위 성과급이 인사평가의 자료가 되어 다음해 연봉협상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채용시 연봉을 말할때 성과급이 포함된 연봉으로
>설명하여 채용공고 합니다.
>2004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일정하게 매달 성과급을 지급 받았고 노동의
>댓가라고 생각하는데 퇴직금에는 반영이 안됩니다.
>급여명세서와 퇴직금정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기간 : 2004년4월1일~2009년5월31일
>-3월-
>지급일자 2009.3.25 실지급액 3,666,000
>지급항목 금액 공제항목 금액
>기본급 1,844,000 소득세 136,340
>조식대 76,500 주민세 13,630
>현물중식대 26,600 건강보험료 88,280
>월할상여 376,000 국민연금 156,370
>기타지급 28,000 장기요양보험 2,940
>기타지급(추가)1,767,200 고용보험료 18,372
>지급총액 4,082,700 우수리공제 768
>
>-4월-
>지급일자 2009.4.25 실지급액 3,492,000
>지급항목 금액 공제항목 금액
>기본급 1,844,000 소득세 135,230
>조식대 81,000 주민세 13,520
>현물중식대 30,800 건강보험료 99,230
>월할상여 376,000 국민연금 156,370
>기타지급 28,000 장기요양보험4,740
>기타지급(추가)1,768,800 고용보험료18,399
> 우수리공제 501
>지급총액 4,088,800 조정건강보험료-최종168,810
>
>-5월-
>지급일자 2009.5.25 실지급액 3,646,000
>지급항목 금액 공제항목 금액
>기본급 1,844,000 소득세 132,500
>조식대 63,000 주민세 13,250
>현물중식대 26,600 건강보험료99,230
>월할상여 376,000 국민연금 156,370
>기타지급 28,000 장기요양보험4,740
>기타지급(추가)1,268,800 고용보험료18,372
>지급총액 4,070,800 우수리공제 392
>
>-퇴직금 정산내역-
>근속월수:62개월
>200905급여:2,359,600
>200904급여:2,322,800
>200903급여:2,264,100
>평균급여(92)일 : 2,265,163
>평균상여 : 2,938
>평균임금 : 2,268,101
>퇴직금 : 11,718,522 입니다.
>
>성과급이 퇴직금에 반영이 될까요?
>그리고 현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다음주 27일 월요일에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고 어떤 답변을 준비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영업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해 노동청의 해석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가 노동청 진정 조사시 근로감독관이 해당 성과급에 대해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판단할 확율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의 경우 개인업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해 임금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으나 추가적인 수영강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의 성격으로 볼수 있으나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형태라면 노동청 조사에서는 기타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회사 규모 : 50인이상 대기업
> - 사업의 종류 : 서비스, 유통업 / 노동조합 : 없음
> - 회사 소재지 : 경기 부천
> - 각종 임금 관련 : 퇴직금 미지급액
> - 연봉제 관련 : 연봉계약 중 관련부분(퇴직금 기타 임금 등)
>
>저는 대기업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에 5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본연봉+성과급을 지급받는 시스템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금액이 계약서에 있고 하단에는 평균임금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과급을 받는 것은 수영강습을 더 들어가거나 회원개인지도를
>해야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또는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외부영업, 매출목표를
>달성해야 지급이 됩니다.
>목표달성에 따라 지급율이 미리 정해져 있는 성과급이며,
>위 성과급이 인사평가의 자료가 되어 다음해 연봉협상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채용시 연봉을 말할때 성과급이 포함된 연봉으로
>설명하여 채용공고 합니다.
>2004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일정하게 매달 성과급을 지급 받았고 노동의
>댓가라고 생각하는데 퇴직금에는 반영이 안됩니다.
>급여명세서와 퇴직금정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기간 : 2004년4월1일~2009년5월31일
>-3월-
>지급일자 2009.3.25 실지급액 3,666,000
>지급항목 금액 공제항목 금액
>기본급 1,844,000 소득세 136,340
>조식대 76,500 주민세 13,630
>현물중식대 26,600 건강보험료 88,280
>월할상여 376,000 국민연금 156,370
>기타지급 28,000 장기요양보험 2,940
>기타지급(추가)1,767,200 고용보험료 18,372
>지급총액 4,082,700 우수리공제 768
>
>-4월-
>지급일자 2009.4.25 실지급액 3,492,000
>지급항목 금액 공제항목 금액
>기본급 1,844,000 소득세 135,230
>조식대 81,000 주민세 13,520
>현물중식대 30,800 건강보험료 99,230
>월할상여 376,000 국민연금 156,370
>기타지급 28,000 장기요양보험4,740
>기타지급(추가)1,768,800 고용보험료18,399
> 우수리공제 501
>지급총액 4,088,800 조정건강보험료-최종168,810
>
>-5월-
>지급일자 2009.5.25 실지급액 3,646,000
>지급항목 금액 공제항목 금액
>기본급 1,844,000 소득세 132,500
>조식대 63,000 주민세 13,250
>현물중식대 26,600 건강보험료99,230
>월할상여 376,000 국민연금 156,370
>기타지급 28,000 장기요양보험4,740
>기타지급(추가)1,268,800 고용보험료18,372
>지급총액 4,070,800 우수리공제 392
>
>-퇴직금 정산내역-
>근속월수:62개월
>200905급여:2,359,600
>200904급여:2,322,800
>200903급여:2,264,100
>평균급여(92)일 : 2,265,163
>평균상여 : 2,938
>평균임금 : 2,268,101
>퇴직금 : 11,718,522 입니다.
>
>성과급이 퇴직금에 반영이 될까요?
>그리고 현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다음주 27일 월요일에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고 어떤 답변을 준비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