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7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조항은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시행일이 2010.1.1로 되어 있어 현행법상에서는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8.3.21 신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2008.3.21 신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신규입사자들의 입사연령을 기존근무자와는 달리 하향조정하여  단순 감시직인 업무 특성상 기존근무자들과는 차별화될수없는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지고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젊다(젊기에 일을 더많이 시킬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금을 차별지급한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어긋나 근기법상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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