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8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삭감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삭감 발생 시점에 퇴사를 해야 하며 삭감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삭감을 사유로 퇴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지만 실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에는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 질병등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이에 따른 사용자의 휴업 미부여로 인하여 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휴직 요청을 한 후 이를 거부당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70bed 병원.. 직원수는 40~50명
>
>직업 : 임상병리사
>
>회사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
>
>퇴사고려 사유.
>
>2007년 12월에 결혼 하면서 만 5년동안 일했던 400bed 종합병원을 퇴사했습니다.
>
>그때는 순전히 전업주부를 하려했던 제 개인적 사유였기에
>
>실업급여같은건 생각도 안했었구요...
>
>퇴사 후 5개월정도 막상 집에 있다보니 답답해서
>
>여기저기 병원에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그러다 2007년 5월 지금 일하는 곳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었는데
>
>당시 재직중이던 검사실 실장님이 갑자기 그만두게되어 저에게 자기 후임으로
>
>일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보였고,,
>
>'연봉이 맞으면 일하겠다' 하고
>
>이력서를 가지고 이사님을 뵈었습니다...
>
>전 직장에서 연봉을 퇴직금포함 2600정도 받았었지만
>
>이곳은 규모도 있고 해서 2200~2300 정도 생각했는데 2100 을 부르시더군요.
>
>힘들겠다며 제가 고사하려고 하자 이사님이 (실질적 병원운영) 7월에 주 40시간으로
>
>바뀌면 수당이 지급이 되니 제가 원하는 연봉에 맞을꺼라 했습니다.
>
>그 말에 바로 일하기로 하고 7,8월은 이사님 말씀대로 수당을 받아
>
>대충 2300정도 받았습니다,,,
>
>막상 일해보니 혼자 하기엔 업무가 약간 벅찬 날이 많더군요.
>
>그런데 9월 1일.
>
>갑자기 오늘부터 한시간 빨리 퇴근하라고 하면서 수당을 안주겠다 했습니다.
>
>병원 평일 진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인데
>
>평일만 5시에 퇴근하고 토요일은 정상근무 하라는 거였습니다.
>
>미리 언지를 준것도 아니고 당일 아침에 들은거라 제가 황당해서 이유를 묻자
>
>원무과나 외래 간호사들은 여러명이 일하기에 일주일에 한번 돌아가며 오전근무만 하
>
>는 식으로 바뀌고 수당이 반정도 삭감되었고,,
>
>그 직원들이 임상병리실이나 물리치료실은 왜 6시까지 채워서 일 다하고 수당도 다 주
>
>냐... 항의를 했다 합니다...
>
>결론은 물리치료실은 환자를 직접 치료를 하고
>
>시간도 40~50분이 걸리기때문에 6시까지 일해야하고...
>
>저는 5시 이후에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며 5시에 갈것을 강요했습니다.
>
>바로 퇴사하려고 했으나 일 시작한 지 3달밖에 안됐고
>
>사람구하고 인수인계 하려면 적어도 1달정도는 여유가 있어야했기 때문에 당장은
>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
>그러다 제가 퇴근한 후 5시~6시 사이에 오는 응급환자들 때문에 저를 'call' 을 부르는 지경까지 갔고,, (출퇴근 왕복 40~50분)
>
>결국 1월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다음 연봉협상때 많이 올려주겠다 하며
>
>그 사직서는 무시당했고,, 대신 call은 없어졌습니다.
>
>사직서 낼 당시 제가 애초에 입사할때 조건이 수당포함한 2300 정도의 연봉 아니었느
>
>냐 항의하니 그런적 없다 딱 잡아때고 저더러 어른이 되라고 하시더군요.
>
>그리고 또 하셨던 말씀이
>
>'우리도 너 그만두고 1700~1800 짜리 쓰는게 더 이득이다. 우리가 너 대우해주고
>
>있다는 걸 모르냐' 이랍니다.
>
>1년도 못채우고 그만두면 누가 손해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
>그러고선 다음엔 많이 올려주겠다는 감언이설...
>
>다른직원들 한테 물어보니 이곳에선 정상적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없다고...
>
>사직서 내면 찢어버리고...
>
>30일이 월급인데 예를들어 15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
>세금 전액을 그만두는 사람한테서 다 떼버리고...
>
>내과과장님은 아직도 제가 한시간 일찍 퇴근하는거에 불만을 품고 계십니다...
>
>병동 과장님도 마찬가지구요...
>
>병원문 나서는 길에 환자 있다해서 발걸음 돌린적도 많구요...
>
>결혼한지 2년이 다되가는데 아직 아기도 안생기고...
>(병원에선 신랑과 저 둘 다 정상이라고 합니다.)
>
>올 7월에는 여름휴가를 일찍 내고
>
>전 직장에 가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았고
>
>100% 신경성 위염과 과민성대장증후군 이라며 약만 한보따리 받아왔습니다.
>
>
>이야기가 너무 길었는데요...
>
>제가 작년 9월에 바로 그만두지 않고 참고 일했기때문에 자격미달이 되는건 아닌지..
>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해도 될까요???
>
>그런데 막상 자격이 된다해도 병원에서 인정 안하면 못받는거죠???...
>
>
>추가) 일이 많으면 6시까지 일하고 한달 결산해서 총 시간 올리면
>
>      수당으로 주겠다해서 첨엔 3시간 올렸더니 이정도는 누구나 다 오버하는 시간
>
>      이라며 무시당했었고 1월에 사직서 내며 얘기했더니
>
>      그 다음부터는 3시간도 수당을 주긴 줍니다. (1시간은 제가 올리지도 않습니다)
>
>      매일 6시까지 때우고 받으면 되지 않냐고 주변사람들이 얘기하는데
>    
>      일이 많(!)으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있고
>
>      막상 5시 넘어도 퇴근안하면 쫓아올라와 일이 많냐고 물어보시는데
>
>      아주아주 눈치가 보입니다.
>
>      대체적으로 퇴근전 오후시간엔 병원이 한산한 편이라 오전에 학생검진이나
>
>      일반검진이 많아서 절대로 5시에 갈 수 없는 날만 연장근무를 하고
>
>      신청하고 있습니다...  
>
>      직원중에 오로지 저만 수당전체를 삭감당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      맘에 안들면 그냥 그만두고 다른 병원 찾으면 되는거지만
>
>      막상 또 찢길지 모르는 사직서를 내려고 하니 넘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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