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7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업,종업시간은 취업규칙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시종업 시간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유효하다 볼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의견청취만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인정됩니다.
다만 시업시간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이익변경인 판단 기준은 변경 취지와 경위, 근로자측의 불리한 정도, 사용자의 변경필요 정도, 교섭경위, 동종사업에 대한 일반상황, 해당 업무의 성질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간 8시 30분 ~ 20시 30분, 야간 20시 30분 ~ 08:30 ( 각각 3시간씩 연장근로 )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던 회사입니다.
>갑작스럽게 물동량 감소로 인해 2주에서 한달간 주간 2교대
>즉 1조 : 06:00 ~ 15:00, 2조 : 15:00 ~ 23:00으로 변경되면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지.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해 기준근로시간이 변경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임금도 보전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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