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7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 청소, 식당등을 용역외주 계약을 통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면 법상 해당 업무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용역회사에 있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용역업체와의 계약상 약정근거 또는 협의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경비,식당,미화 분들을
>용역회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식당 아주머니가
>자기들이랑(용역업체) 2년 계약이 끝났다고해서 아줌마를 교체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해가 않되서 자문을 구합니다
>지금 식당에 3분이 계신데 화합도 잘되고 우리 직원처럼 음식도 성의 있게 잘하십니다 나이는 64년생이고여~~ 해결책이 없는지?
>용역업체에서 아줌마랑 사이가 않좋아서 교체를 할 라고 그러는건지?
>저의 입장은 아줌마를 계속 고용할 수 있으면 합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관공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대상여부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9.07.28 4898
근로계약 재계약 거부의 건 2009.07.28 976
비정규직 프리랜서 채당금/실업급여 지급 질문입니다. 2009.07.28 23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휴일관련 2009.07.28 2528
휴일·휴가 연차미사용 수당에 관하여(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 2009.07.28 1035
여성 출산휴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2009.07.28 83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배우자와의 동... 2009.07.28 1442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여부 2009.07.28 871
휴일·휴가 휴일 연장근로 대체휴가(휴일의 대체 및 보상휴가제) 2009.07.28 763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정산시 근로기간 산정 기준 2009.07.28 3071
고용보험 실업급여... 2009.07.28 1227
기타 직급이 있으면 이렇게 할수 있는건가여? 2 2009.07.28 838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유산 위험으로 인한 퇴사) 2009.07.28 2720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 후 퇴직시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여부 2009.07.28 1334
근로시간 물동량감소로 근무시간 변경 2009.07.27 1313
노동조합 연장근로수당해당 여부 2009.07.27 858
고용보험 갑자기 하던일이 바꼈을경우 실업급여 2009.07.27 1133
해고·징계 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 2009.07.27 2321
기타 인사기록카드개인정보범위 2009.07.27 2116
» 기타 식당용역 2009.07.27 1299
Board Pagination Prev 1 ...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