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 청소, 식당등을 용역외주 계약을 통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면 법상 해당 업무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용역회사에 있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용역업체와의 계약상 약정근거 또는 협의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경비,식당,미화 분들을
>용역회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식당 아주머니가
>자기들이랑(용역업체) 2년 계약이 끝났다고해서 아줌마를 교체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해가 않되서 자문을 구합니다
>지금 식당에 3분이 계신데 화합도 잘되고 우리 직원처럼 음식도 성의 있게 잘하십니다 나이는 64년생이고여~~ 해결책이 없는지?
>용역업체에서 아줌마랑 사이가 않좋아서 교체를 할 라고 그러는건지?
>저의 입장은 아줌마를 계속 고용할 수 있으면 합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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