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8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출산휴가 직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에 신고된 임금과 다르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됩니다.
귀하와 같이 임금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입증자료로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입금통장등이 일반적이며 고용지원센터에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인이하 회사고요
>입사후 120일 이후.(약 140일쯤에) 출산 예정이 되어있어요.
>산전후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는 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
>입사후 처음 2달은 급여(그냥 기본급개념 세금공제전)100만원으로 하고, 3개월째부터
>150만원을 받기로 했었습니다.(현재 입사후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서 일단 초기에 급여 신고한 대로 100만원으로 국민연금등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내주고 있어요..
>문제는..회사사정상 4대보험만 내주고 아직 실 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시는 분이라 나중에 준다고 약속하셔서.. 일단 믿고.. 돕는다 생각하고 일하고있거든요)
>
>실 급여가 아직 없는 저같은 경우에도 산전후 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1. 각종보험 신고한 기본급인 100만원 기준으로 받게되는지, 아니면 3개월 이후로 받기로 한 150만원 기준으로 산전후 휴가비용을 135만원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
>2. 휴가 전 급여명세표를 2~3개월치를 고용센터에 증빙으로 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  급여가 안나오는 상황이다보니.명세표도 못받았거든요.. 작은회사라 임금대장이나 뭐 그런것도 없지만 급여명세표를 미리 작성해서 받아놔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3. 초기입사시에 실업급여 조기수당때문에 부랴부랴
>연 1200으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었는데.(3개월 이후급여 조정 전이어서)
>이 근로계약서를 추후에 수정한 것으로 (새로)제출하거나, 급여명세표 금액이 150으로 된것으로 증빙을 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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