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8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댓글에 '사나이김'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셔서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칭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식대 100,000원) 근로일수에 따라 식대가 달라지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이를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지급받은 퇴직금이 차이가 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5인~20인미만
>사업의종류:노동조합없음. 주식회사
>회사소재지:강원도 춘천시
>
>제가 퇴사했는데 정산자료를 안보여주내요.
>제 퇴직금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입사일자: 2006 년 10월 23일 , 퇴직일자: 2009 년 6월 25일, 재직일자: 976 일
>
>급여산정일기준(매월1일~20일근로=> 급여지급일 매월25일)
>평상시 급여는 기본급, 식대, 자격증 수당으로 해서 1,210,000원입니다.
>파견팀장 근무시에는 파견식대,파견수당이 추가지급됩니다.
>제가 퇴사할 당시에은 팀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중 퇴사하였습니다.
>
>      기본급      식대   자격증수당   파견식대    파견수당          급여계
> 4월  1,070,000  100,000   40,000     150,000     210,000          1,570,000
> 5월  1,070,000  100,000   40,000       -                 -                     1,210,000
> 6월  1,070,000  100,000   40,000     190,000     260,000          1,660,000
> 7월    195,000             6,670     -27,000      50,000            224,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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