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수마다앙 2010.08.05 21:56

2008년2월에 입사햇습니다 들어갈때 구두상으로 연봉2000에 들어갓고요 3개월은 수습으로 정하고 70프로를 받기로 햇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이 끝날때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2달동안 월급의 56프로 정도 주더군요 2달정도 지난후 저의 상사가 상담한후에 월급의 93프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받아오다가 작년 9월부터 또 93프로 받는월급에서 10만원씩 퇴사할때 까지 감봉시키더군요 재직기간동안에는 불이익 올까봐 별말못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도 줄어드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0.08.06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습약정에 따른 정당한 급여감액지급분을 제외하고 귀하와의 합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임금삭감을 사후라도 인정한다면 삭감된 임금에 대해 청구할 수 없을 뿐더러, 삭감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겠지만, 귀하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일방적 삭감액 전부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삭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수준을 명시적으로 정하였는지 여부(연봉2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삭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08년2월에 입사하였다면 아직 소멸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입니다. 2008.2.에 입사하여 단 하루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2.~2009.1.기간에 대해 : 2009.2.~2010.1.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0.2.에 15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15일의 연차수당 = 2010.1.월 당시의 통상일급 * 15일

    2) 2009.2.~2010.1.기간에 대해 : 2010.2.~2010.퇴직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0.퇴직일에 15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15일의 연차수당 = 2010.퇴직일 당시의 통상일급 * 1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카리수마다앙 2010.08.06 11:14작성

    그러면 감봉된 임금과 연차수당 퇴직금적게 받은걸 다 받으려면어떻게 하면 되나요?

  • 상담소 2010.08.06 11:52작성

    귀하가 회사와 받기로 하였다는 임금수준이 2000만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임금삭감 과정에서 귀하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면 임금삭감 분에 대해서는 인정될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임금삭감이 정당하였다는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귀하와 이를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 임금삭감부분만 인정된다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삭감되기전 금액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우선, 일방적 임금삭감에 대해 따른 월마다의 임금손실액, 임금삭감이 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액, 임금삭감이 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액을 각각 산정하시어 회사에 이를 청구하고 ,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적용 관련 1 2010.08.11 3365
휴일·휴가 연차수당선지급과 급여차감. 1 2010.08.10 8299
휴일·휴가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0.08.10 1393
임금·퇴직금 계약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1 2010.08.10 7267
휴일·휴가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0.08.10 1363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사용범위에 대해서 1 2010.08.09 3736
임금·퇴직금 시급근로자 임금관련 1 2010.08.09 1748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3년치의 기간 문의 1 2010.08.09 5785
휴일·휴가 구)44시간제 에서의 연월차수당 청구권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0.08.07 2391
임금·퇴직금 연차소급 1 2010.08.06 2732
» 임금·퇴직금 임금 수시로 체불 3 2010.08.05 1929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수당 보상 1 2010.08.02 3437
근로시간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2010.08.02 439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연차수당 1 2010.07.30 2686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및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0.07.27 3381
임금·퇴직금 노동부 판결이 났는데도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1 2010.07.27 1769
임금·퇴직금 휴일전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일 1 2010.07.26 3831
휴일·휴가 유아휴직에 따른 연차 휴가 계산은? 1 2010.07.24 2510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직 연차수당지급관련. 1 2010.07.22 28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0.07.22 277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0 Next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