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2월에 입사햇습니다 들어갈때 구두상으로 연봉2000에 들어갓고요 3개월은 수습으로 정하고 70프로를 받기로 햇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이 끝날때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2달동안 월급의 56프로 정도 주더군요 2달정도 지난후 저의 상사가 상담한후에 월급의 93프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받아오다가 작년 9월부터 또 93프로 받는월급에서 10만원씩 퇴사할때 까지 감봉시키더군요 재직기간동안에는 불이익 올까봐 별말못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도 줄어드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습약정에 따른 정당한 급여감액지급분을 제외하고 귀하와의 합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임금삭감을 사후라도 인정한다면 삭감된 임금에 대해 청구할 수 없을 뿐더러, 삭감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겠지만, 귀하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일방적 삭감액 전부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삭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수준을 명시적으로 정하였는지 여부(연봉2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삭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08년2월에 입사하였다면 아직 소멸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입니다. 2008.2.에 입사하여 단 하루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2.~2009.1.기간에 대해 : 2009.2.~2010.1.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0.2.에 15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15일의 연차수당 = 2010.1.월 당시의 통상일급 * 15일
2) 2009.2.~2010.1.기간에 대해 : 2010.2.~2010.퇴직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0.퇴직일에 15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15일의 연차수당 = 2010.퇴직일 당시의 통상일급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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