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독 2010.08.05 18:51

요 몇일 부당해고를 당하고도 토로할 곳이 없어 글을 많이 올렸는데 성심성의껏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하라서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를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일이 처음이라 모르는 일이 너무 많네요

질문이 좀 많은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신고도 못하는 마음 헤아려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준비하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다가 전화를 하고 준비하면 될까요?

2. 변호사 선임비라던지의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3.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년씩 걸린다는 글을 봤는데 정말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4. 소송기간에 다른곳에 취직해서 일 할 시간이 있을지요? 법원 출두같은걸 평일날 하려면 취직은 불가능 할 것 같은데....

5. 이런 소송을 한적이 있다는게 블랙 리스트에 올라 후에 다른 회사 취직이 어렵게 된다던지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6. 해고예고수당으로 1달치 봉급을 준다는데 이걸 받을경우 소송에 불리해지나요? 안 받는게 나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7. 제가 승소했을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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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5 2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많은 질문해주셨는데, 질문내용별로 답변드립니다.

     

    1.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준비하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다가 전화를 하고 준비하면 될까요?

    =>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일반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할 수도 있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저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영등포구 여의도동35번지 한국노총 건물 6층 중앙법률원)을 방문하시면 노동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상담입니다.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전화상담보다는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방문상담은 미리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inochong.org/law/guide/list.asp

     

    2. 변호사 선임비라던지의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와 직접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년씩 걸린다는 글을 봤는데 정말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 소송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해당법원 재판부의 사건량, 재판부의 인사변동 등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4. 소송기간에 다른곳에 취직해서 일 할 시간이 있을지요? 법원 출두같은걸 평일날 하려면 취직은 불가능 할 것 같은데....

    => 소송기간중에 다른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직접 소송하는 경우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대리인(변호사 등)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출석이 잦은 것이 아니므로 취업활동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이런 소송을 한적이 있다는게 블랙 리스트에 올라 후에 다른 회사 취직이 어렵게 된다던지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해고예고수당으로 1달치 봉급을 준다는데 이걸 받을경우 소송에 불리해지나요? 안 받는게 나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고수당은 30일전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해고에 대한 반대급부일 뿐, 해고수당을 지급(또는 수령)하였다고 하여 해고의 적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차후 소송을 제기하면 회사측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굳이 미리 해고수당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7. 제가 승소했을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고가 무효가 된다면, 해고일부터 판결일까지의 기간 및 판결일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이기간중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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