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0.08.06 08:25

아래 사항을 읽어 보시고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3.21       계약직으로 입사 ("현장공종 종료시 까지" 근로계약)

     2008.9.4         산업재해로 요양

     2010.5.31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종결" 통보  (현 상태로 고정 치료종결)

     2010.6월중    본인이 이의신청한다고 하였으나 그대로 산재종결 처리됨

     2010.7.31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및 퇴직금 지급

                           

2. 상황 1 :   산재치료 종결 당시 상기인이 근무한 현장은 이미 종결된 상태임

                     따라서 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이었음

    상황 2 :   상기인의 치료기간중 이미 현장이 종료되었음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종결시 까지 퇴직처리하지 않은 것임 

 

3. 질의 

 

    1) 상기인이 치료종결 당시 복직할 현장이 없었고 치료연장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6.1 ~ 7.31 무급으로 처리함 (하루도 근무치 않았고 산재요양기간으로 간주)

 

    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납입 요건이 돼야 하는데 상기인은 며칠이 부족한

         상태임

 

    3) 상기인은 산재종결 (2010.5.31) 이후 퇴직일 (2010.7.31)까지 고용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회사에 불만을 제기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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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6 1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며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당기간 동안은 고용보험 납입이 중지됩니다.
     산재 종료 후 퇴직시까지 휴직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위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납입이 중지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추후 취업활동을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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