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구름 2010.08.09 09:22

안녕하세요.

저는 5년전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해서

해외에서 근무중 갑자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8월 6일 통보 받기를 8월 7일 까지 그만 두라는 예기였읍니다.

물론 한국으로 복귀 비용도 한푼도 없다고 합니다.

해외로 나올때도 주재원만 비행기표끊어주구 가족들비행기표와 이사비용은

한푼도지원이 없었읍니다.

어떻게 규제받는방법이나 소송을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소송을 건다면 5년전 해외로 나올때 비용까지 받고 싶으데요..

다른회사는 100% 지원 다한다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일하다삐끗해서 허리가 안좋습니다.

근무중일때는 아프다고 예기하기가 그랬는데..

이럴때도 산재 신청 가능할까요?

지금 속만 애테우고있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9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해고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수는 없으나, 해고된 것이 억울하다면 귀국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서 회사측의 반응을 살피시고, 회사가 승소가능성이 없다면 귀하에게 사건 취소를 요점으로하는 협상을 응해올 수 있는데, 이과정에서 항공료 또는 해고에 따른 위로금 등을 협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본인 및 가족에 대한 항공료와 체재비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하는 내용이 없다면 별도의 법적 청구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귀하가 우월적 지위를 먼저 확보한 후 회사측의 반을 보아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부당해고 및 해결방법(구제신청)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산정문의 1 2010.08.10 2213
휴일·휴가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0.08.10 1363
임금·퇴직금 15일간의 급여계산 1 2010.08.10 3763
임금·퇴직금 퇴직 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1 2010.08.09 2067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사용범위에 대해서 1 2010.08.09 3736
해고·징계 권고 사직 통지문 1 2010.08.09 3557
기타 단협 갱신일을 넘겼을 경우~~~ 1 2010.08.09 1737
임금·퇴직금 시급근로자 임금관련 1 2010.08.09 1748
» 해고·징계 갑자기 구두로 해고 당했읍니다. 1 2010.08.09 2245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3년치의 기간 문의 1 2010.08.09 5787
임금·퇴직금 폐업시 퇴직금과 체불임금 1 2010.08.08 6272
해고·징계 사표 1 2010.08.08 170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최초 작성에 관하여 1 2010.08.07 1903
휴일·휴가 구)44시간제 에서의 연월차수당 청구권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0.08.07 2391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시기를 놓쳤을 경우에 구제 가능한지요... 1 2010.08.07 2186
기타 근로시간및근로계약 1 2010.08.07 211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1 2010.08.07 2056
임금·퇴직금 연차소급 1 2010.08.06 2732
근로시간 3조 2교대근무자의 임금지급방법 1 2010.08.06 3491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1 2010.08.06 1565
Board Pagination Prev 1 ...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