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ssam 2010.08.10 09:37

더운날씨 수고가 많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4월에 권고사직 후 4월부터 출근은 하지 않았으나

 

회사에서는 보상차원으로 7월까지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물론 7월까지 재직상태로 유지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5월부터 급여를 정상급여보다 좀 낮게 주었습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는데 있어서 정상급여보다 낮게 준 급여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님 원래 급여로 산정하고 보상차원에서 유지한 3개월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0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월(예:4.15)에 권고사직할 것을 회사로부터 통보받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서 당사자간의 협의로 4.16.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며, 퇴직일을 8.1.로 하고, 퇴직일 이전(7.31.)까지는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되 일부임금을 지급을 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일 이전까지 지급된 임금은 법률에 의한 휴업수당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이러한 경우, 본래 휴업이 없었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전 3개월의 기간은 5.1.~7.31.으로 하여야 하지만,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전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한 기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그에 따른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에 따라 휴업일(4.16.)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1.16.~4.15)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물론 휴업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즉 휴업개시일 이전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하며, 휴업한 기간(4.16.~7.31.)기간은 재직기간 또는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①근로기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 관련 1 2010.08.10 1548
휴일·휴가 연차수당선지급과 급여차감. 1 2010.08.10 8299
임금·퇴직금 개인적인 병가처리시 퇴직금산정방법 1 2010.08.10 30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문의드립니다. 1 2010.08.10 1838
휴일·휴가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0.08.10 1393
여성 출산휴가급여신청문의 1 2010.08.10 6224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해 퇴직금도 물어볼께요 1 2010.08.10 1561
노동조합 총회공고일 가입조합원 성원 여부 1 2010.08.10 2086
임금·퇴직금 계약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1 2010.08.10 7276
»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산정문의 1 2010.08.10 2213
휴일·휴가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0.08.10 1368
임금·퇴직금 15일간의 급여계산 1 2010.08.10 3766
임금·퇴직금 퇴직 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1 2010.08.09 2067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사용범위에 대해서 1 2010.08.09 3736
해고·징계 권고 사직 통지문 1 2010.08.09 3561
기타 단협 갱신일을 넘겼을 경우~~~ 1 2010.08.09 1737
임금·퇴직금 시급근로자 임금관련 1 2010.08.09 1748
해고·징계 갑자기 구두로 해고 당했읍니다. 1 2010.08.09 2245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3년치의 기간 문의 1 2010.08.09 5793
임금·퇴직금 폐업시 퇴직금과 체불임금 1 2010.08.08 6274
Board Pagination Prev 1 ...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