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나만쉐 2010.08.10 11:1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9월 10일이 예정일이라 9월 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리는데요..

 

우선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아닙니다.

 

물어보니 3개월 휴가 중 1-2달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달째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요.

 

정보를 검색해보니 출산휴가 급여 금액 보장이 매월 최대 135만원이라고 하던데요..

 

1. 1-2달은 월급이 100% 회사에서 지급이 되는건지요?

이 경우 제 월급에서 최대 지원금액 135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는건지요??

월급은 기본급을 의미하는건지요??

 

2. 3달째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준다 하던데 그럼 3달째 급여는 135만원만 지급이 되는지요??

해당 금액 수령을 위해서는 제가 휴가 종료 후 회사에 출근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요청을 해야 하는지요?

 

3. 만일 1번 내용에서 월급 중 -135만원을 뺀 금액만 회사에서 입금해준다면

회사에 출근 후 3개월 차액을 한번에 요청해야 하는건지요??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관련하여 자세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0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2달까지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마지막 1개월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한도에서 지급이 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1-2개월동안의 출산휴가급여는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월급 총액이 200만원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150만원이라면 사업주가 1-2개월까지 150만원을 지급하며 마지막 달에는 135만원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2.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을 통해 지급받게 되며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3.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1-2개월 기간에 대한 출산휴가급여 135만원 한도에서 지급되며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만큼 사용자가 지급하게 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 후 1년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기한 1 2010.08.11 10632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 방식이 궁금합니다 3 2010.08.11 2723
근로시간 연장근로거부에 대해서 다시질문합니다! 1 2010.08.11 203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 1 2010.08.11 1454
해고·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2010.08.11 1547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육아휴직자 퇴사에 따른 퇴직금 1 2010.08.11 2088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여부 2 2010.08.11 1658
임금·퇴직금 알바 월금의 일급계산 1 2010.08.11 47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을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1 2010.08.11 14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0.08.10 2376
휴일·휴가 휴가 관련 1 2010.08.10 1548
휴일·휴가 연차수당선지급과 급여차감. 1 2010.08.10 8287
임금·퇴직금 개인적인 병가처리시 퇴직금산정방법 1 2010.08.10 29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문의드립니다. 1 2010.08.10 1838
휴일·휴가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0.08.10 1393
» 여성 출산휴가급여신청문의 1 2010.08.10 6224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해 퇴직금도 물어볼께요 1 2010.08.10 1556
노동조합 총회공고일 가입조합원 성원 여부 1 2010.08.10 2083
임금·퇴직금 계약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1 2010.08.10 725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산정문의 1 2010.08.10 2213
Board Pagination Prev 1 ...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