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보엠 2010.08.11 01:18

안녕하세요 저번에 상담을 드렸던.. 중화요리집에서 일하던 배달 사원인데요..

 

진정서를 두번에 나누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

 

제가 입사한 날짜가 2008년1월22일 퇴사한 날짜가 2009년 3월초 정도구요..

 

이거에 대한 진정서를 전주인에게 제출을 했구요.. (8월2일에 접수해서 10일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18일 재입사를 해서

2009년 4월1일부터 2010년 4월17일까지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진정서는 이미 5월초에

 

접수를 해논 상태였습니다..

 

일단 주인이 서로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현주인 (여동생) 은

 

제가 2009년 4월1일부터 2010년4월17일까지의근무 기간중에 10월달에 약 11일의 기간이

 

재입사를 한거냐 아니면 휴가를 다녀온거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이문제는 6월30일에 감독관이 2주안에 결정을 해라 그래서..

 

현주인(여동생)과 상담을 했습니다..  법정퇴직금까지는 못주더라도 서운하지 않게

 

돈을 주겠다고요 그래서 합의하에 재신고가 가능하다는 서류에 싸인을 하게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인이 연락 한번 없다가 2주가 다되가던 7월12일쯤에 연락없이 제통장에

 

100만원을 입급한 사실을 통장 정리를 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했죠 재신고가 가능하다고 싸인을 한거였으니

 

재신고 하겠다..

 

근데 오늘 다녀온 결과로는 근로감독관이 한말이 어이가없는겁니다..

 

아니 합의하에 만나서 얼마를 줄건지 만나서 주기로 해놓고선 연락 한번없이

 

약속날짜가 다되어서 100만원을 넣어둔게 머냐고 재신고 하겠다고 하니까

 

감독관이 하는말이 그럴거였으면 애초에 6월말에 싸인을 왜했냐고 ...

 

아니 재신고 가능하다고 해서 임의적으루 싸인한것 아니냐고 하니까..

 

그때와서야 하는말이 10월달에 11일이 빠진거에 대한 얘길 하는겁니다

 

그러더니 그냥 이번건은 100만원에 합의를 끝내라 이러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전주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했더니

 

제가 이번에도 1년을 다 채우지 못한 증거가 있다고 증거자료를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2008년1월22일부터 2009년 3월초까지의 기간에 제가 며칠씩 빠진건 두번이있었는데요

 

한번은 새벽에 일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찢어지는 바람에 새벽에 응급실에 가서 상처를

 

꿰매고 2주간 쉰적이있는거하구(가게선 치료비조로 10만원을 줬었습니다)  일끝나고 가다가 개한테 물려서 손이 찢어지는 바람에

 

7일가량 쉰게 있습니다 ... (이땐 치료비를 안줬음)

 

만약 이거 두번에 대해서 출근 기록부를 제시하며 이때 빠진거로 인해서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면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이거로 인해서 근무가 단절된 부분도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이때는 처음 입사시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두번다 월급날이 바뀌거나 한것은 없이 매달 22일에 쉰만큼의 일당이 공제되고

 

월급이 제날짜에 들어왔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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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1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월부터 2009.3월까지의 재직기간중 2주간의 치료와 1주간의 치료에 대해 사고발생사실을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요양한 것이라면, 이는 병가휴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 병가휴직이란, 고용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주간 또는 1주간의 치료기간이 근로계약을 합의하에 해지(퇴직)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재입사)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1) 해당기간(1주간 또는 2주간)이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따른 것이었고, 2) 사고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보하였고 3) 치료를 위해 사업주의 승인하게 쉬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느냐인데, 이를 위해서는 종전사업주와 통화나 대화를 하면서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녹음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을 종전사업주도 인정하고 있는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퇴직한 것이다(=휴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감독관이 계속적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의 올바른 직무태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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