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tav10 2010.08.11 12:27
2010년 8월 9일 연봉협상을 1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후 2년째 되는 해입니다.

저는 최근 1달여 전 무거운 부품을 바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들고 이동하는 중 허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생각되며 병원에서 진단 결과 허리 디스크의 간격이 좁혀져 있으며 한쪽이 특히 더 눌려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이 증세는지속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닌 경우고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허리 통증의 한 요인이라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물론 진단서는 발급 받지 못했구요. 그러던 차에 본인이 근무하던 현장에서 부상자가 속출하여 하루에 3~4명 정도가 부상치료차 근무 시간중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 조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중에 포함 되어 있는 상태 였으면 병원에서는 작업 절대 불가와 절대 안정을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는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퇴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일단은 출근을 하여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후로 며칠이 지나자 회사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직원들이 부상을 당한것은 전혀 고려치 않은채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것 조차도 인정을 못해주며 조퇴를 하면이뮤 불문하고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공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매일 치료를 받던 것을 중지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공장에서 죽어라 일만 했고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허리 부상을 이유로 일정기간 치료를 받으며 쉬었으면 좋겠다며 회사 임원진과의 대화를  요구 했지만 한결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일단은 입원부터 하고 금방 괜찮아 지면 다시 나와서 일을 해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간 치료후 다시 출근하여 허리 부상을 또 당한 다면 이번 경우와 같이 입원치료를 지속적으로 허락해 줄 수 있냐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답은 않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연봉에 대한 재계약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연봉 협상은 없더군요. 이런 경우 다닐려면 다니고 나갈려면 나가라는 식 아닙니까?

연봉 재협상의 자격이 없다며 제 관리 능력과 직원들 교육 문제를 문제 삼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제가 관리를 않하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지 않았으면 현재 공장에서는 기계가 어떻게 조립이 되어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대더군요. 하찮은 기술을 가지고 연봉협상이니 하며 떠든다고요. 이미 자기들은 해고할 생각이 없으며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말고 싶으면 알아서 나가라는 식입니다.  이미 해고 할 생각으로 가득찬 임원진들과의 대화는 거기까지 였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허리 부상으로 처음 조퇴를 신청하러 갔을때 최고 임원의 입에서 병원가서 치료 받으려면 사표 써 놓고 나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말을 들은 사람도 있었고요.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볼때 제가 해고수당(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입사후 1년간 제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했습니다. 제가 퇴직 저축을 부으면서 다닌 샘이지요.

1년간 퇴직금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돌려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제 임금은 연봉제 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도 연봉이라고 기재 되어있구요. 근무 시간은 오전 08시30분부터 오후 08시까지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는 월급명세서에 기본급이 얼마며, 상여금, 차량유지비, 식대라는 항목이 들어 있어도 되는 건지요.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조퇴후 공제되는 금액은 기본급에 대한 시간 계산이 아니고 연봉을 일수로 나누어 그에 대한 시간 계산하여 공제하였습니다. 시간당 1만원이 넘더군요. 기본급은 127만원정도인데. 참고로 연봉은 3600입니다. 그리고 특근 수당도 기본급 127만원에 해당하는 특근 수당을 주더군요. 하루 특근 수당이 5만원 정도라니. 연봉 3600만원인데 말이죠. 이경우 특근 수당에 대해서도 다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근로자수를 20명 이상으로 체크를 하였지만 현재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중 상당수가  얼마전 임원진중 한명과 면담후 퇴사하여 본사 소속으로 근무중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일정 근로자수 이상이 되면 주5일제에 해당하여 상당수 공장 직원들을 퇴직 시키고 본사소속인 신분으로 현재 현장 및 사무실(설계,자재관리등)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당연히 공장과 본사 하고는 사업자 번호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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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1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지만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유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여 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고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자료(대화내용 녹음등)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 귀하의 근로계약서 검토를 통하여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기본급등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였다면 부당한 공제로 볼 수 있으나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한 후 퇴직금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 것이라면 연봉총액을 부풀리기 위해 퇴직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조퇴시 임금 공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게 되며 구체적인 임금내역 및 근로형태를 파악해야만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나 조퇴를 하였다는 사유로 특근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됩니다. 특근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은 휴일에 근무하였을 때 지급되는 수당으로 휴일 근무시 조퇴한 것이 아닌 평일에 조퇴를 한 것이라면 특근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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