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sa114 2010.08.11 18:34

당사는 주 40시간제/ 회계년도 연차 계산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질의)

 

1개월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만근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할 경우와 매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경우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3개월 기간동안 계약한 경우 매월 만근을 하게 되면 정규직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차가 발생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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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2 0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출근율을 판단하여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제도를 설정한 취지는 종전 근로기준법에서의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본래의 연차휴가(1년이상자에 대해서만 발생)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고, 이는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제도 확대라면 법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제도를 매월마다 1일씩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 따라서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1월마다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하였다면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제도를 부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종료일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소멸되어 퇴직절차를 마친후 새로운 채용절차(채용공고-응시-면접 및 채용행위-채용확정)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 포함)을 체결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근로자의 1년미만의 경우와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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