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면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1회 분할 사용 가능) 시행령에는 종료일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로자가 2010. 1. 1 부터 3.31까지 최초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기간 종료 전 연장을
신청하여 4. 1 부터 6.30 까지 육아휴직을 한 후(1회 연장) 복직하였다면 향후 나머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회사 인사규정에는 "육아휴직의 변경신청, 이상종료, 철회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법에서는 영아의 나이가 만1세(또는 만3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총 12개월 한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 법이 개정되어 2008.1.1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만6세가 되기 전까지 12개월 한도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을 하더라도 총 육아휴직 사용일수는 12개월 한도로 제한됨)
귀하가 작성한 내용과 같이 육아휴직 중 종료일 연기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30일전에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며 종료일 연기와 별도로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