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w135 2010.08.12 00:54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의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계약직 사원으로 한 회사에 근무한지 10년이 넘어습니다.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이 통과되어

회사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지는 않아지만 잘리지는 않는것 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된것는 같은데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것인데..회사에서는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직군을 나누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을 나누어 업무지침을 내려보내습니다. (월급차이때문)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은 업무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일이 특별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회사에서도 업무일에 대해서는정규직이 하는 일들을 저희 한테도 똑같이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복지는 2007년부터 차이가 없어졌는데..월급은 아직도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궁금한것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이 아직도 2007년 그때와 같이 정규직과 너무나 차이가 나서 이것도 비정규직보호법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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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2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간에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상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및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비정규직(계약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으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유사한 근속기간등)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 2년 이상 근무를 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비정규직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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