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2010.08.11 22:06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경남소재 모 방산업체의 용역경비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용역업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전 용역업체로 부터 퇴직금을 정산 받고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이러합니다.

방산사업장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신규용역업체의 필요와, 사업장에 남기를 희망하는 선임근무자들의 요구가 맞아 떨어져 용역업체의 지사장과 합의에 이르렀고,

잔류하게 된 일부 근무자들은 기존 근무형태 및 임금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참고1)

 

계약의 형태: 근무형태코드별 시급제(세분화/상세화)  ㅡ> 포괄임금계약 (단순화/대략화)

근무의 형태: 3조 2교대 (조별 순환 월 20~21일 근무발생)(주주,야야,휴휴) 동일

월급의 수준:  용역측은 상향을 주장하나 실제는 급여에 식대/각종 수당 포함 계산하여

                        이전 보다 실질적으로는 하향 됨. 급여부풀리기였음.

                       (식대부분은 나중에 알게 됨. 기존 근무자를 바보로 취급 한 상태)

근로자 복지:  식대금액 절반 가까이 축소  (나머지 식사는 알아서 해결하라) 

                        재경비 축소,/이전에 제공 되던 각종 회식비, 동호회지원비, 명절/휴가 선물,

                        상품권 상당액지급 등   전부 없어짐

                        - 결국 근로자 복지 전무한 상태.

각종근로유지비용: 자잘한 것 까지 전부 근무자에게 전가.

                                  피복비 6개월 전 퇴사시 변상하라. 피복은 한 벌로 알아서 하라.

근무지원/교육: 전혀 없음. 계약서 이 외 업무와 관련한 공문 한 장 받아 본 바 없음.

                           교육하러 왔다고 하곤 그냥 커피 마시고 감.

 

*위의 내용은 용역업체가 악덕업체로 바뀌면서 근로조건이 나빠지는 흔한 사례중 하나 이겠지요.

하지만 이 것 때문에 문의를 드리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위의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여기에 문의를 드리게 된 까닭은 이러합니다.

 

방산사업장 경비직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호송업무입니다.(업무 건당 약2일 소요 )

방산호송업무란 생산된 방산물자 등을 일정 기일까지 운송차량으로 이송하여 부대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응급처치 /보고를 담당하는 일을 말합니다.

현재의 사업장은 월 6~8차례 정도의 호송업무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참고2)

호송업무는 수십톤의 방산장비들을 싣고 가는 추레라들과 함께 국도/고속도로를 달려 전방 부대에 이르기까지 밤을 지새워 수행하는 상당히 위험하고도 피로한 업무입니다.

대형화물이라 주차도 곤란하여 부대에 주변에 도착하여도  쉴 곳 조차 마땅치 않지요.

.

그 동안은 호송업무 시 평일/야간/휴일/법정공휴일 등을 구분하여  적절한 시급/수당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 방산업체로 부터는 호송경비(식대/숙박비/교통비/기타여비 포함한 일정금액)를 지급받아 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월급일이 다가오자 새로이 계약한 용역업체로 부터

호송근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호송경비(실비)만으로 호송을 다녀오라는 것입니다.

용역업체측은 호송업무로 간 인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격한 업무를 휴일 호송(무급), 평일 호송(무급)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해 듣고, 황당히 여긴 근무자들이 용역업체 영업지점장과 지사장에게 부당성을 수차례 알렸으나

담당자는 용역업체본사의 지시이며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회피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선에서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건 말도 안되는 처사라는 점을 호소하였으나,

결국은 호송에 대한 추가근무비는 인정 할 수 없으며, 호송근무비를 굳이 인정 받고 싶으면 월급여를  하향하든가 새로 계약을 해야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내 놓았습니다. 

(대화는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녹취된 상태)

이에 우리 측은 용역업체 지사장에게 사측 노무담당이 있을 테니 반드시 의논을 바라며,

앞으로 이런 비상식적인 요구가 여기서 그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설마 하였으나,  결국 급여가 입금 된 것을 확인해 보니, 호송근무에 대하여 급료의 입금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 - 현 포괄계약서 상 호송근무에 대한 부분은 일체의 기재가 없음.

              업체는 방산사업장과 용역계약 당시 부터 호송업무가 있음을 매우 잘 알고 있었음.

              업체측은 방산사업장에 대한 운영경험이 전무한 상태였고, 아직도 별로 아는 것이 없음.

              기존 근무자들 몇몇이 용역업체가 채용한  아무것도 모르는 수습인원과 갖은 고생을 다하며

              사업장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었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배신감 뿐인 상황. 

              호송근무는 방산업체의 일정에 따라 근무배정이 되며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배정되었을 때 

               근무자는 자신의 휴일을 주장한다든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호송근무를 회피하는 것은

             사실 상 힘듬.

              주간 16:00대기~ 야간 ~ 복귀까지 약 24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시간 연속근무임.

              

               현재 무급으로 호송 근무하라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 -

                임금이 없는 곳에 근무도 없다고  맞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드린 말씀이 길었습니다.

              현재 원청업체인 방위산업업체로 부터 호송관 임명 요청이 오더라도 거부의사를 표명할

              계획이며, 용역업체의 부당한 처사를 원청업체에도 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용역 업체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리고, 이미 채불이 시작된 일부임금은 어떻게 해야 좋을 지요?

              담당자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2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방산업체가 하청용역회사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A용역업체에서 B용역업체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B용역업체는 기존 A용역업체가 고용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승계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만, 노사간 협의를 통해 고용관계는 승계하되, 새로운 채용절차에 따라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을 포괄임금형태로 변경하여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B용역업체와 체결된 근로계약(포괄임금계약)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포괄임금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위반(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는 등)되는 경우에는 법내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유효함을 인정하면서 법기준 초과연장근로(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 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받았다면 1주간의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기존 노동조합(산업별 노조 또는 지역별노조)에 가입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계약을 변경하는 협의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0.08.12 2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0.08.12 1830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여부 1 2010.08.12 1904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0.08.12 1360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1 2010.08.12 1987
임금·퇴직금 인사이동후 급여가 낮아지는데.. 1 2010.08.12 1850
여성 육아휴직 종료일 연장관련 질의 1 2010.08.12 3070
고용보험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한 경우 1 2010.08.12 16215
비정규직 차별적처우 1 2010.08.12 1905
» 기타 고용승계 시 포괄계약서/ 임금 채불/ 임금 하향 종용 어떻게 할까요? 1 2010.08.11 4406
임금·퇴직금 퇴직에대한 위약금 문제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0.08.11 2446
임금·퇴직금 동원훈련으로 인하여 일을 못했을시 동원훈련 기간만큼 급여가 삭... 1 2010.08.11 5634
비정규직 계약직 임원의 계약기간 2년후 정규직고용 1 2010.08.11 8969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휴가발생 1 2010.08.11 69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적용 관련 1 2010.08.11 3365
노동조합 노조가입비 1 2010.08.11 6114
임금·퇴직금 연봉삭감과 그에대한 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0.08.11 4839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임금소급 건. 1 2010.08.11 3432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0.08.11 1798
해고·징계 해고 수당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0.08.11 1816
Board Pagination Prev 1 ...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