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9년6월1일 입사하여 2010년6월1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전 3개월이면 3월,4월,5월 세금공제전 금액으로 퇴직금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기본급 1,9500,00원 휴일근무수당 271,800원(3월휴일수당 90,600원 5월휴일수당181,200원)
총금여액 5,850,000원/근무일수(92일)*30 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단, 휴일근무당을 제외되었는데, 퇴직금정산때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ㄴ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평균임금에는 해당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당연분임금(100%)과 휴일근로가산임금(50%)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연히 근로제공의 댓가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액을 기초로 산출된 퇴직금액에서 회사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액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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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래 링크된 곳에서는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참고할 대법원 판례 : 휴일근로수당과 철도차량정비규정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는 가족수당도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산입된다 (대법원 91다 5587, 1992.04.14)
[요 지] 1.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면 그 명칭이 어떠하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이에 포함됨은 당연하고 또한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가족수당도 이에 포함된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퇴직시점에 지급받은 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합산 산정하여야 한다.(근기 01254-20061, 1986.12.17)
퇴직금의 계산은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는 것으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합산, 산정하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