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 2010.08.12 17:06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9년6월1일 입사하여 2010년6월1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전 3개월이면 3월,4월,5월 세금공제전 금액으로 퇴직금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기본급 1,9500,00원 휴일근무수당 271,800원(3월휴일수당 90,600원 5월휴일수당181,200원)

총금여액 5,850,000원/근무일수(92일)*30 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단, 휴일근무당을 제외되었는데, 퇴직금정산때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ㄴ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2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평균임금에는 해당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당연분임금(100%)과 휴일근로가산임금(50%)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연히 근로제공의 댓가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액을 기초로 산출된 퇴직금액에서 회사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액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참고로, 아래 링크된 곳에서는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참고할 대법원 판례 : 휴일근로수당과 철도차량정비규정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는 가족수당도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산입된다 (대법원 91다 5587, 1992.04.14)
    [요 지] 1.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면 그 명칭이 어떠하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이에 포함됨은 당연하고 또한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가족수당도 이에 포함된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퇴직시점에 지급받은 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합산 산정하여야 한다.(근기 01254-20061, 1986.12.17)
    퇴직금의 계산은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는 것으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합산, 산정하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0.08.12 2183
»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0.08.12 1830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여부 1 2010.08.12 1904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0.08.12 1360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1 2010.08.12 1987
임금·퇴직금 인사이동후 급여가 낮아지는데.. 1 2010.08.12 1850
여성 육아휴직 종료일 연장관련 질의 1 2010.08.12 3070
고용보험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한 경우 1 2010.08.12 16215
비정규직 차별적처우 1 2010.08.12 1905
기타 고용승계 시 포괄계약서/ 임금 채불/ 임금 하향 종용 어떻게 할까요? 1 2010.08.11 4406
임금·퇴직금 퇴직에대한 위약금 문제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0.08.11 2446
임금·퇴직금 동원훈련으로 인하여 일을 못했을시 동원훈련 기간만큼 급여가 삭... 1 2010.08.11 5634
비정규직 계약직 임원의 계약기간 2년후 정규직고용 1 2010.08.11 8969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휴가발생 1 2010.08.11 69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적용 관련 1 2010.08.11 3365
노동조합 노조가입비 1 2010.08.11 6114
임금·퇴직금 연봉삭감과 그에대한 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0.08.11 4839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임금소급 건. 1 2010.08.11 3432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0.08.11 1798
해고·징계 해고 수당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0.08.11 1816
Board Pagination Prev 1 ...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