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life 2010.08.09 17:58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퇴직할 회사는 연봉을 14로 나눠서 12는 월급, 나머지는 2는 6/12월에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6월 지급: 작년 11월~올해 5월분

12월 지급: 올해 6월~11월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월에 퇴직을 하게 되면 6개월분을 일할계산해서 퇴직시에 같이 지급을 합니다.

 

8월 31일자로 퇴직이라고 하면,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작년 12월, 올해 6월에 받은 상여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 12월+올해 6월+퇴직시에 지급되는 상여 를 다 포함해서 3개월분으로

나누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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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0 0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1년간의 상여금 지급률(귀하의 경우 200%)범위 안에서',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2010.8.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2010.9,1.이고, 이때 지급하는 상여금은 '퇴직(2010.9.1.)과 동시에 지급하는 상여금'일뿐, 퇴직전 1년간(2009.9.1.~2010.8.31.)에 지급된 상여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9.12.월에 지급된 100%의 상여금과 2010.6.월에 지급되는 100%의 상여금을 합산한 총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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