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6시간), 토(7시간) 이렇게 시급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은 2010.9.1~2011.2.28(6개월)이구요~
이럴 경우, 이 직원에게 저희가 꼭 지급해야하는 법정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지..
그리고..월~금까지 주40시간을 넘지 않는데도
토요일 근무7시간에 대하여 1.5배를 해줘야 하는것인지..좀 알려주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월~금(6시간), 토(7시간) 이렇게 시급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은 2010.9.1~2011.2.28(6개월)이구요~
이럴 경우, 이 직원에게 저희가 꼭 지급해야하는 법정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지..
그리고..월~금까지 주40시간을 넘지 않는데도
토요일 근무7시간에 대하여 1.5배를 해줘야 하는것인지..좀 알려주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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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2010.08.10 | 1363 | |
임금·퇴직금 | 15일간의 급여계산 1 | 2010.08.10 | 3746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1 | 2010.08.09 | 2067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사용범위에 대해서 1 | 2010.08.09 | 3736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 통지문 1 | 2010.08.09 | 3552 | |
기타 | 단협 갱신일을 넘겼을 경우~~~ 1 | 2010.08.09 | 1737 | |
» | 임금·퇴직금 | 시급근로자 임금관련 1 | 2010.08.09 | 1748 |
해고·징계 | 갑자기 구두로 해고 당했읍니다. 1 | 2010.08.09 | 224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3년치의 기간 문의 1 | 2010.08.09 | 5784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과 체불임금 1 | 2010.08.08 | 6269 | |
해고·징계 | 사표 1 | 2010.08.08 | 17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최초 작성에 관하여 1 | 2010.08.07 | 1903 | |
휴일·휴가 | 구)44시간제 에서의 연월차수당 청구권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07 | 2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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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기간 중에 근로를 하면 급여계산은? 3 | 2010.08.06 | 39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휴일수당 및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하게 되며 다만 연장근로가산수당의 경우 한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초과시 발생하게 됨으로 토요일 7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의 규정상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