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날씨에 수고 하십니다
직원퇴직금 및 연차에 관허여 질의합니다
입사일:2008.4.27 퇴사일:2010.7.31(근무후퇴사함)
연차는 ㅣ취업규칙에 입사일로 함
주44시간 근무 종업원15명임
월급여:2,000,000
퇴직급여정산시퇴사시 근속기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사용년차 12일 남았는데 2010년8월12일로
근속기간을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12일연차수당은 권고사직인데 받을수 있나요
더운날씨에 수고 하십니다
직원퇴직금 및 연차에 관허여 질의합니다
입사일:2008.4.27 퇴사일:2010.7.31(근무후퇴사함)
연차는 ㅣ취업규칙에 입사일로 함
주44시간 근무 종업원15명임
월급여:2,000,000
퇴직급여정산시퇴사시 근속기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사용년차 12일 남았는데 2010년8월12일로
근속기간을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12일연차수당은 권고사직인데 받을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관하여(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08.23 | 2574 | |
휴일·휴가 | 연월차 휴가에 대하여 1 | 2010.08.21 | 193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기간의 년차휴가 1 | 2010.08.20 | 3688 | |
기타 | 연차계산법 1 | 2010.08.20 | 5945 | |
휴일·휴가 | 연월차 계산방법입니다 2 | 2010.08.20 | 5457 | |
임금·퇴직금 | 임금 소급적용 1 | 2010.08.20 | 240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08.19 | 2025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의 퇴직금 산정 1 | 2010.08.19 | 1362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및 급여계산에 대하여.. 1 | 2010.08.19 | 2059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중의 부당해고 1 | 2010.08.18 | 4282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0.08.18 | 2380 |
여성 | 출산휴가(산전후휴가)기간 부여방법 1 | 2010.08.17 | 4463 | |
휴일·휴가 | 연차 근무 80%의 의미 1 | 2010.08.17 | 15607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0.08.16 | 15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2 | 2010.08.16 | 2526 | |
해고·징계 | 임의고용승계 1 | 2010.08.14 | 2217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1 | 2010.08.14 | 4434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0.08.13 | 1806 | |
기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0.08.13 | 3526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휴가발생 1 | 2010.08.11 | 69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31.까지 정상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8.1.이고, 입사일부터 2010.7.31.기간(826일)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2일이 남아 있다면, 퇴직시에 위 826일에 대한 퇴직금과 함께 별도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12일분의 임금을 추가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이 67,331원이지만, 통상임금이 70,796원이므로, 이렇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입사일자: 2008 년 4월 27일
퇴직일자: 2010 년 8월 1일
재직일자: 826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10.5.1 ~ 2010.5.31 31 일 2,000,000 원 0 원
2010.6.1 ~ 2010.6.30 30 일 2,000,000 원 0 원
2010.7.1 ~ 2010.7.31 31 일 2,000,000 원 0 원
합계 92 일 6,000,000 원 ① 0 원 ②
연간상여금 총액 ③ 0 원
연차수당 ④ 778,000 원 (11일분의 연차수당을 퇴직전 1년사이에 지급된 경우로 가정함)
1일평균임금 67,331.52 원
통상임금 : (200만원/ 226시간) * 8시간 = 70,796원
퇴직금 4,806,400 원
* 1일 평균임금 계산식
1일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 {6,000,000 ① + 0 ② + 0 ③ (3/12) + 778,000 ④ (3/12)} / 92일
* 1일 통상임금 계산식
1일 통상임금 = (통상임금포함임금(2,000,000원) / 1월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1월 소정근로시간 = (44시간+주휴일8시간) * (7일/12월/365일) = 226시간
*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70,796원 X 30일 X (826일/ 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