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10.09.15 14:42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시는데 항사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9월 2일자 직위해제된 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9월9일자로 해임처리된 경우

1. 9월2일~9월8일(직위해제)기간이 퇴직급여 계산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2. 2010년 사용가능한 총 연차사용일수가 18일일때, 잔여 연차일수에 대한 보상금 지급처리방법은 ?

    - 예를 들어 현재 10일을 사용하고 8일의 잔여일수가 남았을때, 9월 1일 정상 근무일수가 있으므로

      연차수당 8일분 전액 지급이 가능한지?

 

위 두가지 질의 요청 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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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7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범죄등으로 인하여 직위해제되었던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는 판례가 있으며 대기발령이 정당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노동부 행정해석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 및 부당 징계여부를 떠나 평균임금 산정의 고유취지에 비춰본다면 정당, 부당 여부를 떠나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왜냐하며 징계로 인하여 과거 근로에까지 소급되어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징계기간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근속기간에는 직위해제 기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2. 발생된 연차휴가를 미사용 후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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